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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6/01 12:49:21
Name 개떵이다
Subject [질문] 가족간에 전세 직거래도 계약서 써야하나요?
제수씨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복비 아낄겸 직거래로 할려고 알아봤는데,
계약서 쓰고 신고하는 절차 알아보다가

전입신고만 되면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겠더라구여

이경우에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나요? 그냥 계약서 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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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3/06/01 12:55
수정 아이콘
쓰는게 좋죠
계약서 쓰는데 부동산을 꼭 낄 필요는 없죠
개떵이다
23/06/01 13:09
수정 아이콘
계약서 쓰고 국토부에 무조건 신고해야하죠?
계약어 안 쓰면 전입신고가 안되나여?
23/06/01 13:26
수정 아이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2933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돼서 내년 5월까지는 신고안해도 됩니다
내일은내일아니다
23/06/01 13:29
수정 아이콘
계약서 쓰십시오. 제수씨 -> 특수관계자 -> 거액의 돈 송금 -> 세무서 너 증여! -> 소명 해야 하는데 계약서는 기본입니다.
유료도로당
23/06/01 13:32
수정 아이콘
계약서랑 무관하게 전입신고는 됩니다만, 크게 어려운 절차가 아니니 계약서를 써두시는게 좋습니다.
국토부 신고는 아직 계도기간이긴 하지만 하는게 좋고요.
23/06/01 13:45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두분이서 작성하셔도됩니다.
공란 계약서야 인터넷에 많으니 작성하고 금액송금하면 별일없으실꺼에요.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되니 계약서가 필요없지만 나중에 생길수있는일이 있으니 증빙을 위해 써놓으세요.
백양로폭주
23/06/01 14:06
수정 아이콘
추후 증여세 추징 위험성이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하고 국토부 신고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23/06/01 14:07
수정 아이콘
증빙용으로 하나 써놓는게 맘 편하실 거에요
Like a stone
23/06/01 14:15
수정 아이콘
증여세 때문이라도 쓰셔야 합니다.
몽키매직
23/06/01 15:27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이라는 걸 증빙 못하면 금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 맞을 수 있습니다.
개떵이다
23/06/02 18:4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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