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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18 11:57:10
Name 젤렌스키
Subject [질문] 3자 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가 손해를 봐야하는가?)
이번에 중고거래하면서 3자 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별의별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더군요 헐....


암튼 예를들어 물건을 구매할 경우,  실제 판매자는 저에게 물건을 보냈고, 저는 물건을 받은 후 중간에 판매자인척 사기를 친 사기꾼에게
입금을 했고 판매자는 돈을 못 받은 상황이 됐을 때.

판매자는 물건 받은 저를 일단 신고하겠고 어찌어찌 3자사기는 입증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물건을 돌려줘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선의의 제3자가 되어 판매자가 손해를 봐야하는 걸까요.

문득 궁금합니다.



PS. 참고로 저는 이번에 사기 당한 것 같진 않습니다. 보내는 사람이람 제가 입금한 예금주 이름 및 전화번호 앞자리 같으니 동일인이겠죠.
판매자께서 40만 원에 구한 거를 저한테 50만 원에 팔았다고쳐도 10만 원 남는데 안전거래해서 매출 50만 원 잡히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크긴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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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23/05/18 12:47
수정 아이콘
보통의 3자 사기의 경우 진행방식이
1. 사기꾼을 통해서 받은 계좌(판매자계좌)로 구매자가 입금함
2. 판매자가 사기꾼에게 발송함
3. 구매자는 돈을 지불했지만 물건을 못받음
피해자는 구매자 한명 뿐 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발송하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23/05/18 13:20
수정 아이콘
그럼 구매자만 손해보고 끝? 인가요?
어쨌든 판매자는 결과적으로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고 구매자에게 돈을 받은 셈인데 불이익이 없나요?
폰지사기
23/05/18 13:41
수정 아이콘
판매자는 선의의 제3자 일 뿐이지 사기사건의 공범이 아니니까요.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한 것도 없고, 부당이득을 본 것도 없어요.
젤렌스키
23/05/18 13:4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이래서 선입금은 문제가 있군요.
폰지사기
23/05/18 13:53
수정 아이콘
그냥 판매자한테 인증 받을때 물품+포스트잇에 판매자 정보(이름/거래중인 채널 양쪽 아이디/시간)적어서 사진인증해달라고 하는게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3자 사기는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젤렌스키
23/05/18 13:57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저한테 이번에 판매한 분이 자기 사기꾼 아닌 거 인지시키시려고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인증을 저렇게 하셨군요 흐흐..
니하트
23/05/18 13:40
수정 아이콘
구매자가 사기꾼한테 돈을 받아내야하는데 사기꾼의 행적을 찾기 어렵고(보통 폰조차도 대포폰, 폰을 빌려준 놈은 다른 건으로 이미 처벌됨) 어찌어찌 잡아도 지불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그니까 안 당하는게 최고입니다. 돈 돌려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감정 소모랑 시간 낭비가 심합니다.
린 슈바르처
23/05/18 13:48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래서 살 때는 당근, 팔 때는 당근+중고나라를 이용해요
당근에 없는 물품은 가급적 거래내역이 많고, 전화번호랑 지역이 일치하는 사람한테 구입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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