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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5/15 14:37:16
Name 수타군
Subject [질문] 교통사고 처리 문의(과실 비율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7:3 과실로 잡히는 사고라고 쳤을때


7 인 경우와 3인 경우가 다를 것 같은데요.(보험사가 다른 경우)

7인 경우는 보험 접수 > 차량 입고 > 입원 여부 확인 이고,

3인 경우도 보험 접수 > 차량 입고 > 입원 여부 확인 일텐데

1. 둘다 모두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을 하는 건가요?
2. 7인 경우가 차량 수리비가 100만, 3인 경우가 차량 수리비가 50만이 나왔을 경우
   돌려 받는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3. 입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금이 발생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4. 최종적으로 과실 비율 자체가 보험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제까지 혼자 어딜 박거나 하다가;;; 차대차 사고가 처음 나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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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14:47
수정 아이콘
나한테 들어간 돈 + 상대한테 들어간돈 다 더한뒤에 7대 3으로 돈 나누는걸로 .. 생각하시면 될거같네요
수타군
23/05/15 15:21
수정 아이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리
23/05/15 14:53
수정 아이콘
보험 접수하는 순간, 뭐 딱히 할 건 없습니다.
자차로 수리라는 개념이 뭘 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 차량이 크게 파손 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에 직접 차 몰고 수리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상대방 운전자 측으로 전달 받은 보험 접수 번호를 넣으면 내가 당장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대물은 그냥 (내 차 수리비 + 상대차 수리비)*과실비율 = 내 보험사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인은 내 보험사가 상대방의 모든 아픔?을 케어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내 모든 아픔?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입원을 하든 하지 않든, 대인으로 보험 접수하는 순간 향후에 합의금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금은 인적사고에 대한 절차가 종료 되었음을 의미 합니다.
금액은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쳤는지,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 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등을 더 알아야 대략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실 비율 자체가 보험 적용에 미치는 영향보다,
해당 과실 비율로 생긴 상대방에 대한 손해금액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 할증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개의치 마세요,
그거 처리하려고 보험 드는 건데 너무 할증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수타군
23/05/15 15:22
수정 아이콘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추후 진행 관련 문의 사항 생기면 쪽지 드려도 될까요?
이혜리
23/05/15 16:18
수정 아이콘
안 됩니다,
왜냐면, 저도 제가 당한 3번의 사고(100:0, 50:50, 100:0)의 경험으로 알아보고 나서 쓴 글이기 때문에,
적은 내용 정도까지 밖에는 몰라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수타군
23/05/15 16:30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3/05/15 15:24
수정 아이콘
입원 안해도 합의급은 발생하고...치료는 요즘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실 상계해서 서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아픈데 막 말도 안되게 오래 드러눕고 이런거 못해요.
근데 어차피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그러려고 보험 가입하는거고, 자손이니 자상이니 금액 서로 넉넉하게 가입하는 시대라서요.
할증이 뭐 그렇게 엄청난 말도 안되는 금액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10:0으로 오직 내 잘못이다... 이런게 아니면 그냥 맡기고 잊으시는게
수타군
23/05/15 16: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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