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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20 13:27:08
Name 카페알파
Subject [질문] 개인의 신용카드 기록을 직장이나 다른 단체/조직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나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려 봅니다. 본인이 쓴 신용카드 기록을 범죄 등에 연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이나 다른 연관 조직/단체에서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내' 가 경주 시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부산으로 출장을 가고, 부산만 들렀다 와야 하는데 땡땡이 쳐서(...) 울산으로 놀러 갔고 거기서 개인 신용카드를 썼다고 했을 때 경주 시청에서 '내' 신용카드가 '내'가 부산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 울산에서 쓰였다는 정보를 받고 그것을 근거로 '왜 울산에서 땡땡이쳤냐(...)' 고 추궁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신용카드 정보같은 것들이 주민등록번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을테니 기술적으로는 주민등록 번호만 알면 신용카드 번호도 아는 것이고 조회해보면 언제 어디서 쓰였는지 알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와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야 영장 같은 것을 청구해서라도 알아내는 것이 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본인 동의 없이 개인의 신용카드 회사 및 번호를 알아내는 것과 2.해당 신용카드의 특정 기간 사용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이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져도 합법인가요? 예를 들어 저 위의 '땡땡이'(...)를 잡아내기 위해서라든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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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13:34
수정 아이콘
금융실명법 제4조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위법입니다.
덴드로븀
23/03/20 1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정보제공동의 & 위임 등 엄청난 권한을 본인이 직접 회사에 제출한게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땡댕이친건 신용카드 정보말고 그냥 다른 정보를 취합하여 쉽게 알아낼수 있을테구요.
23/03/20 13:48
수정 아이콘
법인명의 카드라면야 법인에서 명세 조회가 가능하겠지만, 개인 신용카드 내역 조회는 무리죠.
그걸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도 없을테구요.
Cazellnu
23/03/20 13:52
수정 아이콘
법인카드같은경우는 법인에서 조회가능
그리고 해당카드사나 그 카드사의 연결지주법인이라든가는 얼마든지 야매로 가능
이혜리
23/03/20 14:33
수정 아이콘
이것도 개인명의 법인카드는 아마 안 될 겁니당?
23/03/20 19:35
수정 아이콘
합법적인 방법중엔 없는듯 합니다.
카드 내역 조회로 땡땡이 걸릴 가능성보단, 다른 방법(예: 소요 시간, 지갑에 영수증)으로 걸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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