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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16 06:12:37
Name 레너블
Subject [질문] 퇴직은 아무때나 가능한건가요?
한번도 이직이나 퇴직을 안해봐서
궁금해진건데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의견이 나뉘어서요.

어떤친구는 퇴사는 근로자의 특권이라고
얘기만하면 다음날이라도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다하고

어떤친구는 퇴사통보하고 1달은 의무적으로 다녀야
퇴사가 된다고하고..

뭐가 맞나요?  법적으로..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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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계속 짓자
23/03/16 06:48
수정 아이콘
에이치블루
23/03/16 07:24
수정 아이콘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이걸 추천합니다.
민간인
23/03/16 07:48
수정 아이콘
장기 근속자라면, 2번 때문에 불이익이 클수도 있겠네요.
에이치블루
23/03/16 07:23
수정 아이콘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케바케입니다.
본인이 프로그래머인데 외주 프로젝트 중이면, 퇴사 날짜를 정하고 그 전에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그런거 필요없는 알바라면 통보 후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되고요.

언제나 문제없게 나오는게 최선입니다.
나막신
23/03/16 08:07
수정 아이콘
1달은 무단결근처리하고 퇴직금 깎을수있어서 그런듯하네요
당근병아리
23/03/16 10:21
수정 아이콘
법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1달정도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협의하에 인수인계 기간이 다릅니다.
23/03/16 10:29
수정 아이콘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대로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거 라고는 그냥 한 달 동안 퇴사 처리를 안 해주는 것이 전부이고, 이중 취업 금지 등의 이유로 한 달 동안 타 회사로 소속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 정도를 제외하면, 저렇게 관두고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이나, 위에 있는 것 같은 퇴직금 산정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좋게좋게 하는게 좋은거긴 합니다.
윤니에스타
23/03/16 11:00
수정 아이콘
[어떤친구는 퇴사는 근로자의 특권이라고 얘기만하면 다음날이라도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다하고] 이건 자기 일 아니라고 막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원은 회사 입장에선 그냥 개판치고 퇴사한 직원에 불과하거든요(그동안 일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리고 생각보다 불이익이 클 겁니다. 뭐 다른 업계로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회사 인사담당자가 그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퇴직금을 이런 저런 이유 대면서 엄청 늦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를 떼야 할 수도 있고, 이것 저것 물어볼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라는 것도 사실상 틀린 말이고요. 퇴사는 무조건 좋게 좋게 해야 합니다.
문어게임
23/03/16 14:15
수정 아이콘
한정적인 상황에서의 얘기지만
갑질해놓고 그럼 니가 사장해!!
라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 제격인듯 합니다.
오늘 관두겠습니다.
왜? 그런게어딨어!!
꼬우면 직원 하세요
윤니에스타
23/03/16 14: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격적인 답변 죄송합니다..)
문어게임
23/03/16 14: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니에스타
23/03/16 15:03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인용한 말에 대한 의견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전화하면서 읽다 제대로 못 읽고 저런 반응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아이폰12
23/03/16 11:29
수정 아이콘
[어떤친구는 퇴사는 근로자의 특권이라고 얘기만하면 다음날이라도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다하고] 진짜 무책임하네요. 대학생때 하던 주3일 알바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자의 특권이라고 운운하면서 다음날 퇴사한다? 생각보다 세상은 좁고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또, 사실 이런거 때문에 사용자의 불만이 있는거죠. 직원을 해고하는건 1달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바로 자르고 싶으면 해고수당을 주는게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지만 근로자는 위에서 잘 설명해주셨듯이 철판만 깔면 바로 퇴사 그낭하니깐요.
젤나가
23/03/16 12:24
수정 아이콘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하면 다음날이라도 퇴사 가능하다고 한 게 무책임한 말은 아니죠;
당연히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는 행위가 회사에게 타격이 가는 행위고 그로 인해 이후 평판이 나빠질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그건 감정적, 도의적 차원의 문제죠. 어쨌든 기업이 개인에게 근무를 강제시킬 수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개인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걸 감안하면 법적으로 따져 봤을 때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니까요.
몽키매직
23/03/16 12:46
수정 아이콘
일을 안 나갈 수 있다 까지는 맞는 말인데, 퇴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도 틀린 말입니다.
당일 퇴사하려면 근무처와 협의를 해야하고, 협의 안하고 일방적으로 결근할 경우에 근무를 나가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바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03/16 14:24
수정 아이콘
노동자 권리랍시고 챙기는거야 뭐 자기 마음입니다만 그로 인해 깎여나가는 평판과 차후 그로 인한 동종업계 재취직시 불이익 또한 알아서 감수해야겠죠. 전자의 친구 말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말고를 떠나 따르시지 않는게 본인을 위한 길입니다.
Dr. Boom
23/03/17 02:22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은 모르겠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어느정도 되는 회사들은 퇴사통보하고 한달씩 다니는 경우가 더 드물듯 하네요.
퇴사통보하고 인수인계야 길어야 1~2주 정도 아니면 서류로 남겨놓을수도 있고요.
인수인계 1주 휴가 남은거 1주 2주후 퇴사 이정도면 무난합니다.
회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직원 한명 빠진다고 안돌아가진 않아요.
Dr. Boom
23/03/17 02:25
수정 아이콘
체계가 없는 회사일수록 퇴사과정이 복잡한거 같긴 합니다.
23/03/17 02:46
수정 아이콘
바로 다음날은 좀 그렇지만 엄청 바쁜 시기에 없으면 차질 큰 사람 아니면 회사가 한달씩 붙잡고 있지도 않아요.
1달 붙잡아봤자 더이상 열심히 일할 동기도 없는 사람인데 인수인계만 빨리 하고 보내는게 회사 입장에서 돈 아끼는거죠
23/03/17 08:10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규모 되는 회사들이면, 처음 들었을때야 한달 부르지만 보통은 퇴직자가 원하는 퇴직일자에 보통 퇴사하게 해줍니다.
아주 무리하게 당장 내일부터 안나오겠다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한달씩이나 앉혀둬봐야 어차피 근무에 따른 급여가 나가는거고,
마음 떠난 사람을 인수인계 시간외에 더 붙잡아둔다고해서 회사에 득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 얘기하고 몇일안에 나가겠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열혈둥이
23/03/17 08:57
수정 아이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마련입니다.
퇴사자체는 맘대로 할수있지만
그로인해 입는 피해에 대한 준비도 회사는 준비하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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