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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01 17:45:06
Name will
Subject [질문] 이럴 경우 주차, 월차를 드리나요?
평일에 2일 쉬고 주말에도 일하며 주5일제입니다. 일수를 계산하여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의 여동생이 돌아가셔서 사정상 3일연속 일을 못하셨고, 3일연속 못하신만큼 쉬는 날에 일하셨습니다.
즉, 쉬는 날에 일하셔서 한 달 해야하는 일수는 다 채우셨습니다.

이럴 경우, 주차, 월차를 드리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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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
23/03/01 18:29
수정 아이콘
경조휴가를 드렸어야
This-Plus
23/03/01 18:36
수정 아이콘
제가 오너고 해당 직원이 평소 중간 이상 평가라면 무조건 줄 것 같네요.
이혜리
23/03/01 18:50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유급이고, 직계동생의 경우 3일을 줍니다.
위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니, 당연히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대체 근무를 한 게 더 정없어 보이구요..
SAS Tony Parker
23/03/01 19:12
수정 아이콘
월차 주고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는게
먼산바라기
23/03/01 19:39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만... 해당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별빛다넬
23/03/01 20:00
수정 아이콘
경조휴가죠
23/03/01 20:07
수정 아이콘
경조휴가라서 당연히 나가야되는겁니다. 오히려 주말에 시간채운 근로자가 더 대단하네요
문어게임
23/03/01 20:36
수정 아이콘
없으면 회사가 안돌아가서 어쩔수 없이 나왔거나
사정이 있겠지만
이미 3일 나온게 실례인듯 합니다..
사하라
23/03/01 20:44
수정 아이콘
경조사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동생 상은 경조사휴가 하루가 주어지니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해야,,,
3일 빠지신 만큼 다른 날에 일하셨으니 월차는 주고 주차는 없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타츠야
23/03/01 20:49
수정 아이콘
일수 계산해서 돈을 주신다는 것으로 보아 그 분이 일용직이신 것 같기도? 한달 근무일 수 채웠으면 주차와 월차 모두 줘야 한다고 봅니다.
리얼월드
23/03/01 23:47
수정 아이콘
경조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도리 있게 3일 못한 일은 다른 날에 3일 해서 체웠다면
아무일 없었던 듯이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뭔가를 더 해드리고 싶으시면 재량것 해주시면 됩니다만, 안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한분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다른분에게 안해주신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니
원칙을 정하셔서 공평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나크모나크
23/03/01 23:56
수정 아이콘
무급이 원칙인지는 몰랐네요...
이혜리
23/03/02 01:45
수정 아이콘
규정에 원칙은 없고 회사 취업규칙상 정하기 나름이라네요.
저도 유급이 원칙이고 부여 일수만 재량인줄알았는데
리얼월드
23/03/02 02:17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하면 돈을 줘라 + 돈 받았으면 일해라...
경조휴가로 쉬었다 = 일 안했다 = 무급
23/03/02 11:32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이 회사 취업규칙보다 촘촘할리는 없죠. 최소한의 것은 보장하는거죵

사실 경조휴가니, 여름휴가니 명절 떡값이니 하는건 회사 복지의 영역이니까요
23/03/02 17:1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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