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2/01 16:47:01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권고사직 이후 프리랜서 계약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해석기
23/02/01 16:48
수정 아이콘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알바 같은거라도 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벤티사이즈
23/02/01 16:55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프리랜서 계약일자를 조금 미루는 형태로 해서 해당 금액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만월
23/02/01 17:36
수정 아이콘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전 고용자와 현재 고용자가 같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1년 뒤까지 고용이 유지 되어야 받는 금액이라 프리랜서는 받기 힘들 것 같아요.
페로몬아돌
23/02/01 17:20
수정 아이콘
돈을 버는 순간 실업급여가 날아가고 일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 실업급여가 더 많이 받을 겁니다.
23/02/01 17:28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체가 최근에 개정으로 좀 시끄러울거라 확인해보셔야 할겁니다.

문제는 프리랜서의 계약일자랑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회사가 부담하던 4대보험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세액계산법등이 바뀌게 되고 심지어 최저시급에 아슬하게 걸릴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면서 돌려치기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할 수 있구요.

기존에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시고 용역으로 받으시게 될 경우 300만원의 4.5%를 내시던 연금에 대해 9%를 직접 다 내셔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도 확인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경우 제일 좋은건 무료로 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대충 서울이면 구단위로 하나쯤 있을 고용지원센터(노동부 산하)쯤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는게 최고죠.
23/02/01 17:53
수정 아이콘
사실 사측만 편한 조건인거 같아서 (급여를 얼마나 더 주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안하셔도 되면 비추천하고 싶습니다
페스티
23/02/01 18:33
수정 아이콘
좀 괘씸하긴 하네요
내년엔아마독수리
23/02/01 18: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언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할 테면 실업급여 다 받는 4개월 뒤에 하자고 얘기해 뒀습니다
정공법
23/02/01 18:39
수정 아이콘
와 잦같네요 권고사직하고 프리랜서라니
타츠야
23/02/01 18:57
수정 아이콘
비용 아껴보겠다고 애초에 판 짠 것 같기도 합니다. 프리 계약 사인하기 전에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비교해보세요. 별 차이 없으면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런 회사는 프리 계약해도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이쥴레이
23/02/01 19:38
수정 아이콘
의도가 진짜 비용아껴보겠다고 권고사직 이후 프리랜서 계약으로 유도한거 같은데.. 이전에 아주 신박한 사장님 한분이
실업급여 받는 사람한테 실업급여 받는 동안 우리회사에서 일좀 해달라, 월급은 실업급여받는동안 [반만] 주겠다.
어차피 너 실업급여도 받고 우리한테 돈도 받고 좋지 않냐? 대신 실업급여 끝나면 실업급여 금액+@로 정식 고용해서 연봉정하자... 라는
이야기를 친구한테 듣고 진짜 사장님이 양아치구나 했습니다.
타츠야
23/02/01 19:42
수정 아이콘
그러다가 실업급여 끝나면 불법수급으로 신고할 사람 같네요. 양아치.
모나크모나크
23/02/01 21:10
수정 아이콘
회사가 양아치같아요...
김연아
23/02/01 23:48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회사가 양아치
이웃집개발자
23/02/02 02:40
수정 아이콘
와 답변에 도움이 못되드려 죄송하지만 너무 화나네요--;;;
23/02/02 12:13
수정 아이콘
좀 더 자유롭게 일하고싶어서 같은 회사 계속 다니면서 프리렌서로 일하는경우는 본거같은데 님의 경우는 그것도 아닌거같고
윗분들 말처럼 좀 화가나는상황이네요.
그럴수도있어
23/02/02 15:06
수정 아이콘
저라면 이런 회사랑은 관계를 빨리 끊고 실업급여 수령하시면서 다른곳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8779 [질문] p11 talkback관련 화면꺼짐 [1] 찬양자6999 23/02/02 6999
168778 [질문] 중고pc 처분에 대한 질문이요. [3] 종이컵8716 23/02/02 8716
168777 [질문] 어째서 유럽축구 5대 리그라고 하나요? [21] 감자돌돌이9611 23/02/02 9611
168776 [질문] S23 울트라 구매 관련 [8] Twiz8387 23/02/02 8387
168775 [질문] 자영업하시는분 정부 지원 바우처, 고용 환급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4] 훈남아닌흔남7657 23/02/02 7657
168774 [질문] 조건에 맞는 턴제 RPG 게임이 있을까요? [30] grrrill10948 23/02/02 10948
168773 [질문] 예시 중 게임 추천 부탁 드립니다~(PSN 무료게임들) [27] 모나크모나크8220 23/02/02 8220
168772 [질문] 조던 관련 뻘질문 [10] 니체7738 23/02/02 7738
168771 [질문] 계단오르기 운동 질문입니다 [14] 수리검8386 23/02/02 8386
168770 [질문] TV 65인치, 75인치 고민이 되네요. [30] 그때가언제라도8162 23/02/02 8162
168769 [질문] 로지텍 기계식 키보드는 어떠한 편인가요? [9] LG의심장박용택7460 23/02/02 7460
168768 [질문] PS+에 가입할까 하는데 어렵네요! [2] 눈팅만일년7745 23/02/02 7745
168767 [질문] 컴알못 컴퓨터 구매 질문 드립니다. [14] 먼산바라기8106 23/02/02 8106
168766 [질문] 진짜 얇은 스마트워치는 없겠죠?? [13] 커피소년8890 23/02/02 8890
168765 [질문] [원신]이나즈마를 못가는데..라이덴은요? [9] 카오루6754 23/02/02 6754
168764 [질문] 블루아카이브 초보 질문 입니다 [6] 플스58626 23/02/02 8626
168763 [질문] 네스프레소 -> 일리로 갈아탈만 할까요? [19] Ahri8538 23/02/02 8538
168762 [질문] 실내에서 집을 방음/보온하는 방법이 있을지요...? [6] nexon7570 23/02/01 7570
168761 [질문] 크롬캐스트 질문이요 [4] 메롱약오르징까꿍7089 23/02/01 7089
168760 [질문] 특정 사이트 느려짐 [2] 아린어린이7021 23/02/01 7021
168759 [질문] 차량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이 조건부를 걸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9] 삭제됨8352 23/02/01 8352
168758 [삭제예정] 게임 PGA Tour 2K23 플레이 하시는 분 계세요? Love.of.Tears.7348 23/02/01 7348
168757 [질문] 토지 보상 감정평가사 선임시 토지주인 사망인 상황 질문입니다. 건이강이별이6028 23/02/01 602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