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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08:00
cctv 화면에서 가게만 가릴 수 있습니다.
법알못이지만 접촉사고 내고 사라진거면 범죄예방(?)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23/01/25 10:11
저희 회사도 같은 입장이었고 최근에 차단기와 CCTV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라 CCTV 업체 연락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이니 우리보다 훨씬 잘 알지 싶어요
23/01/25 10:18
cctv 설치하시고 설치안내판을 근처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매가능하구요. 설치목적/촬영시간/범위/관리책임자/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23/01/25 14:00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데로 설치안내판의 설치 목적을 범죄예방 및 주차관리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관리책임자를 맡겨야 할지 ... 다들 피합니다. 인터넷에 저렴한 제품이 많네요, KT 같은 통신사에 하려고 했는데 덕분에 많이 싸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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