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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16 09:25:37
Name 허성민
Subject [질문] 혹시 브라질 입국에 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2월 달에 브라질에 갈 일이 생겻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입국 2주전에 일본을 들릴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브라질 입국이 안된다던가 하는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없는거 보면 문제가 없을거 같긴합니다만 대사관에 물어보려고 전화를해도

전화를 돌려 놓은건지 계속 통화중이라고 나오네요. 혹시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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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꺼수
23/01/16 10:54
수정 아이콘
외교부 0404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네요.

▸항공(20.7.29.), 육상(21.12.9.), 해상(2022.4.1.)을 통한 입국 허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각 운송수단 탑승 전 운송
서비스기관에 제시
1. 예방접종증명서 요건
-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세계보건기구 또는 접종국가에서 승인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함. - 접종증명서에는 접종완료자 이름, 백신명 또는 제조사, 로트번호, 접종일자 포함 필요
- 인쇄본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시, QR CODE 또는 기타 암호화된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2. 음성확인서 요건
-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탑승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 한해서만 유효
3. 예방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제출면제 대상 및 조건
- 만 12세 미만 아동
- 화물운송 근로자
- 항공 승무원
- 상호 대우가 보장되는 쌍둥이도시 국경거주자 등
- 사전 입국 승인없이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하려는 자(예 : 난민 등) - 사전에 승인받은 국경 간 인도적 활동 수행 중인 자
3. 예방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제출면제 대상 및 조건
-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자는 최소 14일 간격으로 2회 실시한 RT-PCR
양성 확인서(두 번째 검사는 탑승 하루 전 실시)와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
는 여행일자가 포함된 의사소견서(의사 서명 필요)를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
서로 대체 가능
- 단, 완치증명서는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상기 제출 서류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중 제시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78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104&st=title&stext=
허성민
23/01/16 11:1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전화는 아직도 안되는군요. 특별히 써잇지 않은거 보니 괜찮을 거 같습니다.
싸이유니
23/01/16 12:16
수정 아이콘
필수는 아니지만 3년전에 방문시 황열 장티푸스 파상풍 예방접종맞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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