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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7/23 11:36:04
Name 아오이소라카
Subject [질문] 8월말에 전세 만료후에 이민 예정인데...(전세금 반환 관련) (수정됨)
집주인에게는 6월달에 연장 안한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암만 봐도 너무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인지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이대로 가다가는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 받지 못할꺼 같습니다.

뭐.. 저야 백수에 해외에 살 거주지도 이미 마련된 상태라 시간적 여유가 있긴한데~  
가격도 다운 시킬 생각도 없고, 다른 임차인 드오기 전에는 보증금 돌려 줄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게..
주인이 말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맘에 들지 않네요.

여튼 여기서 제가 취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단 만료일 후에는 전세금 반환시까지  법정이자 5%를 집주인에게 내놓으라고 사전 합의를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일단 기다려보고  만료후에는,  임차권 등기 설정 후에, 이사를 가서  보증금 반환 신청을 통해서
이자를 받아내는게 나을지(연 12%까지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더 지내더라도 원만하게 해결 하고 싶은데, 원만하게 해결될 분위기가 아닐꺼 같네요.

-추가-
집주인이 통상적으로 3개월은 양해해줘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네요..
1~2주정돈 늦어도 그냥 그런가보다 할랬더니만,  얄짧없이 반환신청 해야겠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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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7/23 12:27
수정 아이콘
시작은 내용증명 보내는거죠~
나 언제언제 계약 끝나서 나간다. 그때까지 돈 안주면 이후 이자 포함해서 돈 돌려달라 등등 (싸우는 태도 말고, 드라이하게 통보)
내가 나갈 의사가 있었다는것 + 주인도 알고 있었다는걸 증명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둬야 합니다.

문제는 그래도 주인이 진짜 돈이 없으면 받는데 오래 걸리긴 합니다 ㅠ
아오이소라카
22/07/23 12:37
수정 아이콘
일단은 대화는 전부 문자로 진행하고 있어서 내용증명은 크게 문제가 안될꺼 같습니다.
셧업말포이
22/07/23 12:50
수정 아이콘
보증금 반환신청 준비하셔야죠. 그게 제일 원만할 겁니다.
별빛다넬
22/07/24 02:00
수정 아이콘
죄송하다고 양해 구하는거 아니고 오히려 적반하장이군요.
사전고지 먼저 해보고, 반응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도한 태도 안바뀌면, 법적으로 할수 있는거 하세요.
하아아아암
22/07/24 09:10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소송 을 거쳐서 이자까지 받아내시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그 중간에 집주인이 합의 시도할텐데 이자까지 안주면 못받겠다고 하시든, 적당히 합의해주시든 본인이 결정하시면 될 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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