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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7/01 18:34:56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차용증이 있는 채무금을 상환 못 받았을때 조치가 궁금합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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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dfast
22/07/02 01:00
수정 아이콘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으시는 정보 정도면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얻어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오클랜드에이스
22/07/02 10:30
수정 아이콘
아하 간단하네요. 지급명령신청 하기전에 상환해달라고 해 보고 안 하면 그대로 신청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피지알 안 합니다
22/07/02 01:07
수정 아이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이 제일 간단하고요.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신청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이 법원에 채무에 대해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 먼저 진행하셔도 되고요.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니지만 내용증명으로 적당히 겁 줘서 소송하기 전에 해결되면 가장 좋긴 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배째라고 할 생각이거나 갚을 돈이 없으면 내용증명은 딱히 별 효과가 없고요. 상대방에게 겁주는 방법으로는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돈을 받으려면 민사를 하셔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를 끝내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급명령 결정이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 가지고 있으면 훗날에라도 재산 파악 되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민사소송 판결문을 송달 받고 확정이 되면 상대방 재산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도 있으시니 지급명령은 절차가 간단해서 직접 하셔도 되지만 상대방이 부도가 났고 재산은닉이 걱정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우선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내용증명도 그냥 채권자가 쓴 것보다 변호사가 쓴 게 더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압박이 되긴 합니다.
오클랜드에이스
22/07/02 10:32
수정 아이콘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당장 연락은 계속 잘 되고있긴한데 제가 이쪽 송사는 잘 모르다보니 진행해보고 어려우면 바로 법조인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공식질문러
22/07/02 07:43
수정 아이콘
보통 두가지입니다.

지급명령 : 채무자가 법원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거나, 이의신청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쓰는 방법
대여금 청구소송 : 채무자가 법원 송달받을 수 없거나, 이의신청 할 가능성이 있는경우 쓰는 방법

두개 중 한개 선택하셔서, 승소 하시고 확정 되시면 그 이후에 사업장 장비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를 생각해보시면 될듯합니다.
힘내십시오.
오클랜드에이스
22/07/02 10:32
수정 아이콘
저는 일단 연락은 되고 차용증도 꼬박꼬박 작성해놔서 지급명령이 저에게 알맞겠네요. 감사합니다!
22/07/02 10:43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몇천단위라면 개인이 준비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못받는 돈들 간단하게 전자소송으로 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소송부터 재산 추적 및 채권압류 , 추심의 일련의 과정을 잘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클랜드에이스
22/07/02 22:34
수정 아이콘
아하... 법조인 상담을 한 번 받아봐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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