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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0 14:24
여러모로 머리아프시겠네요
전세금 홀딩되면 안나가겠다고 할거같고 그러면 지금 새로맺은전세계약 나가리되면서 위약금발생할건데 그런거까지 확실하게 해두셔야 할듯하네요 진상중에 진상을 만나서....
22/05/20 14:36
법은 생각보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기시겠지만 생각하시는 것 보다 보상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사이다 결론은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 드리며 아무쪼록 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2/05/20 14:43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벽지 교체 비용과 특수청소비용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조차 못해주겠다고 하니......에혀.
22/05/20 15:06
진짜 흡연자들 싸잡아서 욕하긴 싫지만,
저도 여름에 환기한번 제댜로 못하는 입장에서 조언 흡연자들 좀 박살낼 수 있으면 좋겠네여 ㅠㅠ
22/05/20 15:53
아버지 지인 변호사분께 자문 받은 결과
1. 민사재판 갈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애매하다. 승소 패소의 문제가 아니라, 특약사항을 어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니 승소할 것 같긴 한데, 승소해도 남는 게 없다. 2. 상대 반응을 보니 괘씸해서 할만하지만, 본인이 계속 법정 출두해서 소송 수행할 게 아닌 이상 변호사 수임해야할 텐데, 변호사 수임료를 상대에게 받을 수는 있지만, 전액 받는 경우는 없다. 결국 이런거저런거 빼면 남는 건 별로 없을 것이다. 3. 실내흡연으로 인한 악취, 찌든 때 등에 대해서 법적 증명을 해야하는데, 해당 증명에 대해서 내가 선임한 업체는 증인 정도로만 되고, 법정에서 선정한 업체로 해야하는데, 해당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안 정해져있고 재판 들어가야 선정된다. 그래서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것. 4. 수천만원 이런다면 진행하라고 하겠지만, 수백만원대로 보이니 타협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하다. 5. 상대가 계속 배째라로 나오고 있으니, 차라리 일정 금액(몇 백 정도) 보류를 해놓으면 상대가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할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상대도 충분히 소송 걸기 애매할 것이니, 이 때 타협하는 게 어떠냐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연락해서 마지막으로 벽지-몰딩-니코틴특수청소 정도만 요구해보고 안되면 보류해야죠. 공탁까지 생각해야할 것 같고요.
22/05/20 16:16
이전 글부터 다 읽었는데
1. 실내 흡연과 몰딩 박살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새집을 임대하셨고 몰딩이 훼손됐다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내 흡연과 장판 사이의 관계도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판에 담배자국이 있으면 모를까 흡연 때문에 장판에 때가 낀다고 주장하시려면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전세는 보통 세입자가 직접 도배를 하는 게 관행이긴 한데.. 어차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도 원래 있던 벽지를 그냥 쓰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만 벽지 변색이 흡연으로 인함을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도배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4. 일단 6월에 새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셨으니 계약파토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시기보다는 우선 본인 돈으로 정리하고 그 비용만큼 전세금 제해서 돌려주시거나(이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걸든 뭘 하든 하겠죠), 아니면 일단 전액 돌려주고 직후에 비용 상당액 가압류 걸고 소송하거나 하면 될 듯합니다.
22/05/20 16:20
1. 다른 글이랑 계속 겹쳐서 이야기하다보니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몰딩 가장자리가 망가진 건 흡연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고, 깨져나간 부분이 명백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다만 세입자는 '소재가 좋지 않았다', '자연마모다'라고 하며 안해준다고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_-) 2. 동의합니다. 흡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벽지가 명백하기에 저도 흡연 관련해서는 벽지+니코틴특수청소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장판까지 이야기했다가, 장판 부분은 입증이 꽤나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벽지+니코틴특수청소만 이야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3.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특약사항을 어긴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도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말씀하신대로 그 비용만큼 전세금 제하고 돌려줄 생각입니다. 비용 상당액 가압류 걸고 소송거는 건 변호사 자문대로 골치아플 것 같아, 미리 보류하거나 공탁 걸어놓고 돌려준 다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요.
22/05/20 16:37
네 이미 제대로 상담 받으셨다니 안심이 됩니다.
다만 전세금에서 일부 제하고 돌려주는 경우에 최악으로는 상대방이 '전세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안 나간다'며 퇴거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22/05/20 19:47
아이고 세입자 잘못 만나서 고생하시네요..
흡연자 혹은 흡연자 구성원이 있는 가족은 별도의 흡연자용 건축물이 있었으면 해요 오피스텔 탑층 사는뎨 옥상에서 피는것도 냄새들어와서 창문여는것도 스트레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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