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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4/26 15:18:21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전세 계약 갱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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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후드
22/04/26 15:36
수정 아이콘
임대차3법이라면 그냥 연장가능한거 아닌가요 ? 주인이 들어와서 사는거 아니면 가능할거에요
하아아아암
22/04/26 15:54
수정 아이콘
주변에서 경험담 많이 들었는데, 원론상 맞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집주인이 아 난 모르겠고 해버리면 결국 서로 소송전 가야하는데, 더 피곤한 쪽은 보통 세입자라서요. 그래서 이사를 가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나스라이
22/04/26 15:39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됩니다. 주인이나 주인의 혈연이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사는게 아니라면 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좋게좋게 끝내고 싶으시다면, '10%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내가 너무 힘들다, 옮기고 이러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신규계약으로 10% 올려서 하되, 대신 신규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하지 않겠다' 정도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몽키매직
22/04/26 15:43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는 순간 임대인과의 관계는 요단강 건널 걸 각오하셔야 합니다.
2년만 추가적으로 살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오래 사실 생각이라면 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지점에서 협의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아아아암
22/04/26 15:57
수정 아이콘
인상 관련해서는 위에서 방안이 다 나온 것 같고, 집주인의 재정상태 및 전세금 반환이 걱정되시는 거라면 보증보험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4/26 16:45
수정 아이콘
처음 10%인상 이야기하시고 15%~20%까지 인상 염두에 두시면서 협의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 단어 꺼내는순간 집주인 들어와살겠다고 나가라고 할수있어요
이오르다체
22/04/26 17:58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저도 임대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아서 계약갱신청구권도 추천해주셨는데 그건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조언 주신것들 종합해보면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 부동산과 상의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글은 자정 쯤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날아가고 싶어.
22/04/26 18:31
수정 아이콘
저는 75%올려줬습니다. 갱신권 따위 집주인이 무조건 안한다하면 저도 피곤하고 사실 딱히 구제법도 없구요. 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도 했는데 딱히 집주인이 손해볼 일도 없고 정말 갱신권 청구하고 이사비정도 받는거 이외엔 방법이 없어요.
주변 시세 다올라서 전세 이사가도 어차피 그만큼은 올려줘야 하니 하등 도움이 안됩니다.

올려주실수 있으시면 그냥 올려주시고 맘 편하게 사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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