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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14:40
아마 부친이 사는 지역의 행복센터/구청 직원이 호적따라 연락을 드렸나 봅니다. 가족관계 해체 증명서를 작성하셔서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2번의 경우는 팩스를 보낸 후 담당자에게 보냈다고 연락하면서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니 연락을 준 담당자와 통화하면 해결이 빠를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을 허가하기 싫어 부양의무를 지게 하려고 억지로 엮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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