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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0 22:26
-지인에게 양도가능 하다는 조항
지인이라는 기준은 어차피 불분명하므로, 타인에게 양도가능하다고 이해하는것에 지나친 무리는 없음. -인터넷에 올린걸 불쾌해함 계속 불쾌해하라고하면됨. -누군가 양도글을 읽은것을 불쾌해함 계속 불쾌해하라고하면됨. 1. 교환가치 100만원의 이용권을 50만원 환불해주는사장. 1도 양보아님. 2. 3. 응 꺼져. 하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부터합니다.
22/03/20 22:40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런 힘이 없지도 않구요.
반대로 이얘기가 자주 나오던데요. 소비자원이 아무런 힘이 없는곳이라는 소리요.
22/03/21 00:43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런데
제발존중좀님이 말하는 소보원이 힘이 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슨지 알 수 있는 글 있을까요? 힘이되는 케이스가 기업일 경우인가요? 일반 자영업자 상대로는 검색, 글 읽어 봄, 여러명의 소비자 보호원 상담사 상담을 해봤지만 '권고 이상의 효력은 없다.' '해결하려면 법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소보원 상담할 땐 저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아도 애둘러서 말하더군요. 자영업자한테 소보원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고 '하세요'나 '해보시든가요' 이정도 대응하는 정돕니다.
22/03/21 07:04
인터넷에 글 올려서, 지인이 된 후 양도하면 모든게 오케이가 되죠.
지인이라는게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양도할 사람 구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면 그게 지인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말이 아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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