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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11:01
많은 회사가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했다가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코로나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무급이 싫으시면 연차를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저희는 확진자를 재택근무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22/03/17 11:09
하도 확진자가 많아져서 지원금은 줄었는데 무급으로 처리하면 아마 월급 왠만큼 받는 분은 지원금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손해본다고 볼 수 있죠. 윗분이 원칙이 그렇다고 하는데 직접 당해보면 좀 억울하긴 합니다. 내가 뭐 다른데서 걸린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다 걸렸는데 무급이라니? 그래도 무급처리 자체는 합법(?)이라 딱히 반발하셔도 방법은 없구요.
물론 재택하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22/03/17 11:13
일도 안하는데 급여주면 회사도 억울하죠... 대기업이면 몰라도
그래서 정부에서 100%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요즘 확진자 숫자가;;; 참고로 무급으로 빠지면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도 같이 빠집니다.
22/03/17 11:17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기법 제46조),
22/03/17 11:28
근기법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사업장이 휴업을 했을때의 경우인거지, 님은 이 상황이 아니고 병가입니다.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22/03/17 11:41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휴업 예시〉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③ (학교 등)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상기의 휴업수당 미지급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기법 제46조), 1번 사유 가 아닙니다. 그리고 웃기지만 그 회사 노동위원입니다
22/03/17 11:45
당근병아리님이 올리신 내용을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휴업 1번 사유에 해당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번 사유에 해당하면 무급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 아닌가요?
22/03/17 11:49
마지막 댓글 남깁니다.
원글을 잘못쓰신건지, 아니면 독해능력에 문제가 있으신건지 모르겠지만 (원글은 본인이 자가격리처럼 써놓고, 퍼오는건 자꾸 업장 휴업을 가져오니..) 마지막으로 정말 단순하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이 문을 닫아서 일을 못한다 --> 휴업 수당 받음 내가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되서 일을 못간다 --> 무급 병가
22/03/17 11:49
제가 다니는 회사는 1주일 유급휴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주 일요일까지 유급휴가이고 다음주는 재택근무 1주일 후 상태봐서 출근하라는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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