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3/17 10:56:19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삭제하였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바부야마
22/03/17 11: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많은 회사가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했다가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코로나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무급이 싫으시면 연차를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저희는 확진자를 재택근무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리얼월드
22/03/17 11:02
수정 아이콘
황당한게 아니라 그게 원칙입니다...
허저비
22/03/17 11:09
수정 아이콘
하도 확진자가 많아져서 지원금은 줄었는데 무급으로 처리하면 아마 월급 왠만큼 받는 분은 지원금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손해본다고 볼 수 있죠. 윗분이 원칙이 그렇다고 하는데 직접 당해보면 좀 억울하긴 합니다. 내가 뭐 다른데서 걸린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다 걸렸는데 무급이라니? 그래도 무급처리 자체는 합법(?)이라 딱히 반발하셔도 방법은 없구요.

물론 재택하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리얼월드
22/03/17 11:13
수정 아이콘
일도 안하는데 급여주면 회사도 억울하죠... 대기업이면 몰라도
그래서 정부에서 100%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요즘 확진자 숫자가;;;
참고로 무급으로 빠지면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도 같이 빠집니다.
당근병아리
22/03/17 11:17
수정 아이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기법 제46조),
리얼월드
22/03/17 11:28
수정 아이콘
근기법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사업장이 휴업을 했을때의 경우인거지, 님은 이 상황이 아니고 병가입니다.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당근병아리
22/03/17 11:41
수정 아이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휴업 예시〉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③ (학교 등)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상기의 휴업수당 미지급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기법 제46조),

1번 사유 가 아닙니다.
그리고 웃기지만 그 회사 노동위원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22/03/17 11:45
수정 아이콘
당근병아리님이 올리신 내용을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휴업 1번 사유에 해당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번 사유에 해당하면 무급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 아닌가요?
당근병아리
22/03/17 11:47
수정 아이콘
근로자 제가 자가격리이니 맞겠군요
리얼월드
22/03/17 11:49
수정 아이콘
마지막 댓글 남깁니다.
원글을 잘못쓰신건지, 아니면 독해능력에 문제가 있으신건지 모르겠지만 (원글은 본인이 자가격리처럼 써놓고, 퍼오는건 자꾸 업장 휴업을 가져오니..)
마지막으로 정말 단순하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이 문을 닫아서 일을 못한다 --> 휴업 수당 받음
내가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되서 일을 못간다 --> 무급 병가
당근병아리
22/03/17 11: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리얼월드님 말이 맞습니다
황당하여 더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자가격리 끝나고 깊게 고민하려고요
22/03/17 11:33
수정 아이콘
코로나 확진자릐 경우 휴업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초기부터 고용노동부 오피셜이 나왔었어요..
22/03/17 11:41
수정 아이콘
화나시는건 이해하지만 회사가 유급처리를 안해준다니 어쩔수 없는거고, 생활지원금 잘 확인하시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당근병아리
22/03/17 12:19
수정 아이콘
연차+ 재택 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리너구리
22/03/17 11:43
수정 아이콘
유급휴가 주면 고마운 거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순 없습니다.
당근병아리
22/03/17 11:48
수정 아이콘
연차 + 재택 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곰돌이푸
22/03/17 11:49
수정 아이콘
제가 다니는 회사는 1주일 유급휴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주 일요일까지 유급휴가이고 다음주는 재택근무 1주일 후 상태봐서 출근하라는 지침입니다.
당근병아리
22/03/17 12:18
수정 아이콘
좋은 회사입니다
봄바람은살랑살랑
22/03/17 12:30
수정 아이콘
무급 + 근로자 알아서 지원금 신청 or 유급 (연차 소진) 저희는 이정도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2707 [삭제예정] (나눔) 제천 캠핑장 1박 [9] 삭제됨5352 22/04/01 5352
162690 [삭제예정] 비대면 진료/처방을 했는데 수령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삭제됨3861 22/03/31 3861
162644 [삭제예정]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거부를 해도 되나요? [51] 하임6383 22/03/29 6383
162639 [삭제예정] 이직 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13] 삭제됨3667 22/03/29 3667
162622 [삭제예정] 삭제된 질문입니다. [22] 삭제됨4607 22/03/28 4607
162598 [삭제예정] 보복운전 후 사고 대처방법..ㅠㅠ [15] 삭제됨5110 22/03/27 5110
162581 [삭제예정] 직장이나 집단 안에서 시기, 질투, 뒷담화를 겪거나 옆에서 본 사례 있으신가요? [10] 삭제됨4603 22/03/26 4603
162557 [삭제예정] 제주도 여행 중 확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3] 삭제됨3786 22/03/25 3786
162556 [삭제예정] 회사헬스트레이너라면 인바디기계 영점을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4] 삭제됨4167 22/03/25 4167
162553 [삭제예정] 코로나 확진 및 회복 후 미국 입국 [4] 삭제됨3947 22/03/24 3947
162541 [삭제예정] 확진 후 격리해제인데 백신 3차 맞으면 좋은가요? [8] 삭제됨4155 22/03/24 4155
162531 [삭제예정] 골격이 구린데 헬스 계속하시는분 계신가요? [15] 삭제됨4389 22/03/23 4389
162472 [삭제예정] 이용권 지인양도약관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하는건 위반인가요? [10] 삭제됨4158 22/03/20 4158
162466 [삭제예정] 한국 공공기관의 익스플로러 페티시는 왜 교정되지 않는건가요? [15] 삭제됨6205 22/03/20 6205
162458 [삭제예정] 횡단보도 보조등에서 멈춰야할까요? [5] 질문쟁이4687 22/03/19 4687
162453 [삭제예정] -님,-님 붙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8] 삭제됨5390 22/03/19 5390
162430 [삭제예정] 노래 추천해주세요 [11] 걷자집앞이야4839 22/03/17 4839
162424 [삭제예정] 어차피 오미크론 때문에 갇혀있다 나왔으니 목욕탕 가도 될까요? [7] 삭제됨4734 22/03/17 4734
162409 [삭제예정] 삭제하였습니다. [19] 삭제됨5280 22/03/17 5280
162393 [삭제예정] ............ [3] 삭제됨3384 22/03/16 3384
162389 [삭제예정] 주유하라고 카드를 받았는데요 [12] 삭제됨5357 22/03/16 5357
162333 [삭제예정] 방주로 쓸 하드디스크 질문입니다. [6] 인민 프로듀서5347 22/03/14 5347
162327 [삭제예정] 결혼식 초대(또는 축의금 회수) 질문입니다. 제가 상대방껄 갔으면 상대방도? [9] 삭제됨4600 22/03/14 460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