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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11:18
관련법을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지만 1차 수습 연장을 동의하시고 진행 하셨고
근로자 동의시 수습기간 연장 1회는 100% 임금을 줄시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수습기간중 퇴사 통보를 받으셨고 별다른 부당대우가 없으셨다면 2월 한달 월급 제공 받고 타회사 알아보시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네요.
22/02/08 11:19
3개월 수습의 연장이 정당한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거고,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의 급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가 문제가 될듯 합니다.
그 외엔 어느정도 최소한의 상도덕은 지켰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급휴가 사용(5개월 만근 5개 휴가라고 가정, 한개도 안쓰셨다고 칠 때 6일은 더 근무한거로 쳤다는 점까지 보면) 관련까지 보면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해고예고 통보도 된거로 봐야하고 흠.. 확실한건 절차적으로 근로계약상에 수습연장에 대한 동의내용이 있는지, 수습연장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보셔야 할거고 제일 확실한건 본인 근로계약서 올리실거 아니면 가까운 고용복지공단 노동상담센터나, 노무법인 방문하시는게 맞습니다.
22/02/08 11:24
최소한의 보상이라는건 어떤걸 말씀하시는건지..
서로 수습기간 연장에서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 기간안에 일이 발생된거라면.. 어떤 문제도 없어보입니다..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유급휴가로 2월 28일까지로 일한 것으로) 이게 회사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준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22/02/08 11:25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할것 같네요.
후자라면 해고의 서면통지를 문제삼을만 합니다.
22/02/08 12:02
수습 종료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문만 봐도 회사가 어느정도 알고 꼼꼼하게 일 처리 하는거 같아서, 이번주 까지 근무시니 목요일이나 금요일 쯤에는 해고사유 서면을 드릴거 같네요. 밑 댓글 보니 실업급여 받기를 희망하시는거 같은데, 20년 여름부터 지금 회사 입사전까지 다른 회사를 다니신적이 있으신가요?
22/02/08 12:17
그럼 전회사 퇴사와 현 회사 입사 사이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으셨을테니 이번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시겠네요. 아마 회사에서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퇴사전에 슬쩍 실업급여 얘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2/02/10 15:31
오늘 퇴사했습니다. 3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한것으로 이야기하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노무사 상담으로는 회사 귀책이 크게 보여진다는데 (정규직인데),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구요. 그리고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은 못받았습니다
22/02/10 15:48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셨으면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니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은 당연히 안나오죠…
사직서를 쓰셨으면 더이상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노무사에요. 크크
22/02/08 11:26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상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은 맘입니다. --> 정확히 어느정도의 보상을 원하시는건가요?
7일날 통보 받았으니 2월말이 아니라 1주치 더 달라 정도밖에 없어보이는데 싸워서 얻어낼 가치가 있을 정도의 금액인지는 모르겠네요..
22/02/08 11:40
2월 28일까지로 보면 되지 않나요..?
어쨌든 글쓴 분께 말씀드리자면 회사쪽에서는 지킬건 지키면서 줄것도 대부분 주겠다는 스탠스라 싸워서 얻을 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22/02/08 11:59
근속 180일이 아니라 임금지급기초일수 180일이 기준이라, 보통 토요일은 빼고 1주에 6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속 7개월 정도는 되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22/02/08 13:50
그럼 글쓴이분이 7월에 그만두고 8월에 입사했으니 그 사이에 실업급여 안받았으니 이전 직장과 현재직장 기간 합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용.
예전에 꼼수같은걸로 봤던게 그만두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받으면 백수된 후 1달짜리 어디 계약근무라도하고 1달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아면 된다고 들었어서...
22/02/08 11:40
보상이라는 단어에 대노하실 분들 있을 거 같은데, 계약서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냥 받아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2월 급여를 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해고통보수당? 해고예고지수당?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받아드리시고 남은 기간에 다른 직장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2/02/08 11:53
이건 그냥 처음 근로계약하실때 계약서를 봐야 대응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알수있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라면 보통 어지간하면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계약서가 꾸려져있기때문에 회사가 계약사항을 다 지켰다는 전제가 갈리면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핵심은 수습기간 연장에 따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텐데 계약서 살펴보시라는 말밖에 못해드리겟네요
22/02/08 11:56
인사팀에 이 다음 대책이 없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몇주만이라도 충족 시켜달라 라고 사정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사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부탁?
22/02/08 14:13
블랙기업 냄새가 나네요,
예전에 외국계 다닐 때 전환형 인턴이라며 이런 식으로 사람 써먹고 수습 중 자르고 반복하는 거 많이 봤는데 회사가 그 짓하고 있는 건 아닌지... 크크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시장 조사랑 신사업 제안 뭐 이런 거 하신 거 아닐까 싶은데 애초에 정규 채용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딱 몇 개월 굴려서 아이디어 뽑아 먹고 내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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