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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2/08 11:11:46
Name 간옹손건미축
Subject [질문] 수습기간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정됨)
1. 계약조건: 정규직 (3개월 수습)
2. 현재 상황
  1) 8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근무: 평가 보류 및 수습 연장을 회사측에서 요청
  2) 1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근무: 2차 수습 진행 중 2월 7일에 수숩 연장 불가 및 퇴사 통보
3. 회사측 제안
  1) 금주까지 출근
  2) 2월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서류상으로 인지하고 2월 한달 월급 제공

6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어제자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유급휴가로 2월 28일까지로 일한 것으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차 평가때는 아래와 같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장기적 가치를 위해 꾸준하게 과제를 스터디하고 정리해야하는 업무를 기대하고 있음. 현재는 업무마다 들어가는 공수와 열의가 높은 반면, 그만큼 속도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적 목표와 일정에 대해 명확한 수립이 사전에 필요하고 이를 통해 꾸준하게 결과물을 도출하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2차 평가때는 별다른 통보는 없이 구두로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구두로 회사의 현재 현실(라이브에 집중)이라 간옹씨가 하는 신사업 업무(미래 업무)는 회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위치에서 보면 간옹씨 업무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전 다시 이 회사를 다닐 생각은 없구,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상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은 맘입니다.

혹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 저는 실장이 새로 신설한 조직에서 1인으로 일했고, 실장 직속으로 일했습니다.
++ 보상이란 표현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를 의미하는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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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스독
22/02/08 11:18
수정 아이콘
관련법을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지만 1차 수습 연장을 동의하시고 진행 하셨고
근로자 동의시 수습기간 연장 1회는 100% 임금을 줄시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수습기간중 퇴사 통보를 받으셨고
별다른 부당대우가 없으셨다면
2월 한달 월급 제공 받고 타회사 알아보시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네요.
22/02/08 11:19
수정 아이콘
3개월 수습의 연장이 정당한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거고,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의 급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가 문제가 될듯 합니다.

그 외엔 어느정도 최소한의 상도덕은 지켰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급휴가 사용(5개월 만근 5개 휴가라고 가정, 한개도 안쓰셨다고 칠 때 6일은 더 근무한거로 쳤다는 점까지 보면) 관련까지 보면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해고예고 통보도 된거로 봐야하고 흠..

확실한건 절차적으로 근로계약상에 수습연장에 대한 동의내용이 있는지, 수습연장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보셔야 할거고 제일 확실한건 본인 근로계약서 올리실거 아니면 가까운 고용복지공단 노동상담센터나, 노무법인 방문하시는게 맞습니다.
윤석열
22/02/08 11:20
수정 아이콘
수습 연장하고 수습 기간 동안 급여만 맞다면

상황상 해고가 아니고 그냥 수습종료인데 회사에서 무슨 보상을 해줘야되는지 ..
잠이오냐지금
22/02/08 11:24
수정 아이콘
최소한의 보상이라는건 어떤걸 말씀하시는건지..
서로 수습기간 연장에서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 기간안에 일이 발생된거라면.. 어떤 문제도 없어보입니다..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유급휴가로 2월 28일까지로 일한 것으로)
이게 회사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준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22/02/08 1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할것 같네요.

후자라면 해고의 서면통지를 문제삼을만 합니다.
간옹손건미축
22/02/08 11:54
수정 아이콘
후자가 맞습니다
22/02/08 12:02
수정 아이콘
수습 종료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문만 봐도 회사가 어느정도 알고 꼼꼼하게 일 처리 하는거 같아서, 이번주 까지 근무시니 목요일이나 금요일 쯤에는 해고사유 서면을 드릴거 같네요.


밑 댓글 보니 실업급여 받기를 희망하시는거 같은데, 20년 여름부터 지금 회사 입사전까지 다른 회사를 다니신적이 있으신가요?
간옹손건미축
22/02/08 12:12
수정 아이콘
네, 경력직으로 전 회사는 7월 중순에 그만두고, 8월 중순에 지금 회사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22/02/08 12:17
수정 아이콘
그럼 전회사 퇴사와 현 회사 입사 사이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으셨을테니 이번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시겠네요. 아마 회사에서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퇴사전에 슬쩍 실업급여 얘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옹손건미축
22/02/08 12:50
수정 아이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간옹손건미축
22/02/10 10:11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 해고사유 서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무사 상담에서는 회사측 잘못이 크다고 하구요
22/02/10 10:29
수정 아이콘
금요일까지 근무아니신가요? 그럼 목요일이나 금요일엔 줄겁니다.
본문과 댓글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 잘못이 딱히 안보이는데요?
간옹손건미축
22/02/10 15:31
수정 아이콘
오늘 퇴사했습니다. 3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한것으로 이야기하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노무사 상담으로는 회사 귀책이 크게 보여진다는데 (정규직인데),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구요. 그리고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은 못받았습니다
22/02/10 15:48
수정 아이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셨으면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니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은 당연히 안나오죠…
사직서를 쓰셨으면 더이상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노무사에요. 크크
간옹손건미축
22/02/10 21:58
수정 아이콘
딸기 님// 아하! 그러시군요! 저도 그래서 더 이상 회사쪽은 생각안할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얼월드
22/02/08 11:26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상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은 맘입니다. --> 정확히 어느정도의 보상을 원하시는건가요?
7일날 통보 받았으니 2월말이 아니라 1주치 더 달라 정도밖에 없어보이는데
싸워서 얻어낼 가치가 있을 정도의 금액인지는 모르겠네요..
22/02/08 11:27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본문만 보면 딱히 회사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22/02/08 11:36
수정 아이콘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회사귀책 경영상 이유로 해고 적어달라고 하시고 실업수당 받기…?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22/02/08 11:39
수정 아이콘
글쓴분은 근무일수가 애매하게 모자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ㅜㅜ
22/02/08 11:40
수정 아이콘
2월 28일까지로 보면 되지 않나요..?

어쨌든 글쓴 분께 말씀드리자면 회사쪽에서는 지킬건 지키면서 줄것도 대부분 주겠다는 스탠스라 싸워서 얻을 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다이어트
22/02/08 11:49
수정 아이콘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으러 가봤는데 공휴일인지 먼지 빠지는거 있어서 기간 충족 안되더라고요....
22/02/08 11:59
수정 아이콘
근속 180일이 아니라 임금지급기초일수 180일이 기준이라, 보통 토요일은 빼고 1주에 6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속 7개월 정도는 되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22/02/08 12:12
수정 아이콘
오 그렇군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22/02/08 13:14
수정 아이콘
근데 실업급여 이전 직장에서 안받았으면 이전직장 기간까지 포함되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22/02/08 13:40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18개월간 임금지급기초일수 180일을 충족했냐 따지는거라서요
22/02/08 13:50
수정 아이콘
그럼 글쓴이분이 7월에 그만두고 8월에 입사했으니 그 사이에 실업급여 안받았으니 이전 직장과 현재직장 기간 합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용.
예전에 꼼수같은걸로 봤던게 그만두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받으면 백수된 후 1달짜리 어디 계약근무라도하고 1달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아면 된다고 들었어서...
주니뭐해
22/02/08 11:40
수정 아이콘
보상이라는 단어에 대노하실 분들 있을 거 같은데, 계약서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냥 받아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2월 급여를 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해고통보수당? 해고예고지수당?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받아드리시고 남은 기간에 다른 직장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2/02/08 11:42
수정 아이콘
평가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요청이 가능할거에요
자세한건 노무사와 상담을 통하시는게 맞을겁니다.
간옹손건미축
22/02/08 11:52
수정 아이콘
실업수당을 받고 싶은거에요 표현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22/02/08 12:02
수정 아이콘
실업수당은 근무일이 모자라서 안될겁니다. 보험금 산입일이 180일이 기준인데 6개월 근무로는 180일이 안되니까요.
22/02/08 12:23
수정 아이콘
인사팀이 어떻게 손을 써줘야 하는데
솔직히 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22/02/08 11:53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처음 근로계약하실때 계약서를 봐야 대응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알수있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라면 보통 어지간하면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계약서가 꾸려져있기때문에 회사가 계약사항을 다 지켰다는 전제가 갈리면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핵심은 수습기간 연장에 따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텐데 계약서 살펴보시라는 말밖에 못해드리겟네요
22/02/08 11:56
수정 아이콘
인사팀에 이 다음 대책이 없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몇주만이라도 충족 시켜달라
라고 사정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사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부탁?
22/02/08 12:04
수정 아이콘
딱 6개월 일하고 나가는 수습직원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곳이 있을까 싶네요
22/02/08 12:03
수정 아이콘
6개월이 안되서 실업수당 힘들겁니다.
사실상 7개월 이상 되어야 실업수당 요건 됩니다..
그말싫
22/02/08 14:13
수정 아이콘
블랙기업 냄새가 나네요,
예전에 외국계 다닐 때 전환형 인턴이라며 이런 식으로 사람 써먹고 수습 중 자르고 반복하는 거 많이 봤는데 회사가 그 짓하고 있는 건 아닌지... 크크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시장 조사랑 신사업 제안 뭐 이런 거 하신 거 아닐까 싶은데 애초에 정규 채용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딱 몇 개월 굴려서 아이디어 뽑아 먹고 내보내는...
간옹손건미축
22/02/08 23:16
수정 아이콘
비슷합니다.....유유. 회사의 현상황이 중요하다고 신사업쪽 정리했네요
슬래셔
22/02/08 16:24
수정 아이콘
계약만료로 정리 하면 실업급여 대상은 되고요
일수 모자란건 전 회사 근무기간이 있다면(1년 6개월 이내) 합산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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