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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03 00:33:51
Name 노래하는몽상가
Subject [질문]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x) (수정됨)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출근해서 일하는데 갑자기 이래저래 얘기좀 하자 해서
결론은 그만둬달라, 라는 얘기를 들었네요.

다니던 회사는 흔히 '체험단'이라고 하는 홍보 관련된 회사인데,
특이하게 굉장히 짧게 일해서 알바나 프리랜서처럼 일했던 부분인데요.
지난 8월달에 실적이 좀 안좋았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엄청컷던부분인데요.
회사에서는 xx씨 좀 실적안좋은데 화이팅해주세요 정도의 언급만 있었을뿐
별도의 해고나 사직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었는데요,

회사 업무시간이 1시~6시 이렇게 일하는데
뜬금 한 2시쯤 절 불러내더니 곤란하다면서
그렇게 되었다~사직서써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사결정사항이니 그렇게 됬다 미안하다~ 라고 결정됬다고 얘기해서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제출할수 있는 서류는 최초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인데
근로 계약서 마지막 날짜가 지금보다 3개월 전 입니다.
그때 이후로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네요.

증빙할 서류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일단 성실하게 일했는데 뜬금 그만나와라 소리를 들은게 너무 억울해서 알아보다가
해고예고수당이란게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일단 신고를 넣었습니다.
해고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그게 아닐 경우 1달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거더라구요.

어떻게 처리 될까요...  뜬금 백수되서 빡치긴 하네요

PS : 엌 이거 질게에 올린다는게 잘못올렸어요 질게로 옮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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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21/09/03 00: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매한데요....

사직서에 싸인하시면 안되셨습니다 ㅜㅜ

서명하신 사직서를 자세히 봐야겠지만 통상적인 사직서라면 이건 해고가 아니고 글쓴분이 그만두신거에 가까워서...

권고사직이라서 실업급여 신청은 될겁니다. 그런데 해고는 아니라서..

이게 내의사가 아니고 니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거다(비진의의사표시)로 깨는 방법은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런사안에선 불가능에 가까워요. 깨기만 하면 해고이고 해고에 해당하면 서면명시도 없었기때문에 바로 부당해고이고 예고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원직복직 + 임금까지 다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싸인해서 이미 냈다면 이게 내의사가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점을 입증해야하는데...사실 그런사안까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노래하는몽상가
21/09/03 00:4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그 사직서에 대한 부분이였는데...
미리 좀 알아보고 이럴게 없이 정말 압박당해서 이렇게 써버렸네요. 에휴..
일단 신고를 했으니 연락이 오는게 어떻게 올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Chandler
21/09/03 00: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거에 가까운 사안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면 고용보험미가입자체가 문제가 될겁니다(회사측에게)

회사에 대한 뭔가 신고를 하신다면 고용보험 미가입부분을 신고하는건 가능할거같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성이 인정되서 고용보험가입의무가 있는데 고용보험을 안해준것이라면요. 근로계약서도 쓴걸로 봐선 엥간하면 될겁니다) 기억이 잘 안나는데 회사가 가입안시켜준거면 소급해서 내게 만들고 글쓴분도 안낸 보험료 내서 실업급여 받는것도 가능했던거 같은데 이 부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몽상가
21/09/03 01:0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사실 엿먹일 방법을 좀 궁리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제 잔머리보다 회사가 더 머리가 좋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21/09/03 01:47
수정 아이콘
갑자기 통보하면 한달치 월급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달전에 통보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반드시합격
21/09/03 09:53
수정 아이콘
본문 케이스는 외견상(서류상)
해고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기에
해고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ㅜㅜ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인데
대부분의 경우
사직서에 서명=근로자의 자유 의지로 사직
으로 해석되거든요.
21/09/05 21:06
수정 아이콘
아 안타깝네요
2021반드시합격
21/09/05 22:08
수정 아이콘
이래서 근로자는
사측이 내미는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됩니다.
서류 제목이 (합의된) 사직서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합의사직이면
효과는 똑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 아니다 뭐 어디에서 누가 내밀던
서류에 도장 성급히 찍으면 위험한 건
매한가지네요;
21/09/06 12:19
수정 아이콘
언제나 노동자는 피해자 이군요
2021반드시합격
21/09/06 12:24
수정 아이콘
얼마 전 택배 집하장 사장님
극단적 선택 뉴스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노동자가 약자인 케이스가
더 많긴 하겠죠.
맥스훼인
21/09/03 02:57
수정 아이콘
근로기간, 주당 근무시간, 형태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할 겁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1개월전 통보의무가 없고
계절적 근로자나 인턴 등도 예외라
해당 여부 체크가 필요합니다.
10년째학부생
21/09/03 11:04
수정 아이콘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사직서에 서명하셔서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 내지 착오로 인하여 작성한 것임을 입증하시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21/09/03 11:25
수정 아이콘
사직서 작성했다는건 권고사직에 동의했다는걸로 인정되어서 해고수당 받기 힘들꺼 같네요..
그리고 해고수당 받을려면 해고통보 당시 음성녹음 증빙이 있어야 될껍니다
2021반드시합격
21/09/03 11:54
수정 아이콘
근기법상 해고통보는 서면이 원칙이니
그걸로 증빙이 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음성녹음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서면으로 해고통보 안 하고 구두로 통보했을 때를
가정하신 거면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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