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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8/22 23:17:25
Name 교대가즈아
Subject [질문] 혹시 탁재훈 씨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충 상황을 설명하자면

탁재훈 씨가 아내와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3~4년가량 남짓한 시간 동안 생활비로 6억 가까이

송금해주다가 귀국하고 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 이혼하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아내 분이 요구한 재산 분할 조건이

위자료 1억
탁재훈 씨가 가지고 있던 건물 2채 (17억가량) 명의 이전
그리고 근저당으로 설정된 대출금은 탁재훈이 변제할 것.

향후 8년가량 월 800만원 양육비, 그 후 2년동안 400만원 양육비

자식의 매 학기 등록금 요구(아마 미국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탁재훈 씨의 수입의 30%를 송금할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12년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했다지만 기러기 생활 한 4년 가량을 빼면 8~9년 정도 같이 생활했고

부인이 탁재훈 씨의 목돈을 모아 투자해서 돈을 불렸다셈 치더라도 저렇게 분할이 될 순 없을거 같은데..


실제로 법정에선 조정을 거치겠지만서도, 고작 9년 생활하고 저런 조건을

당당히 요구할 만큼 이혼에 있어 여자에게 이만큼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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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커피
21/08/22 23:34
수정 아이콘
저 정도의 조건이면 그냥 이혼하기 싫어서 지른 게 아닐까요?
다 들어주면 탁재훈은 뭐먹고 살라고..
교대가즈아
21/08/23 01:05
수정 아이콘
아내 분이 이혼하자고 한 걸로..
Burnout Syndrome
21/08/22 23:52
수정 아이콘
유책사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단순 갈등 사유만으로 저정도로 요구할 순 없을텐데..
교대가즈아
21/08/23 01:06
수정 아이콘
설사 유책이 있다셈 치더라도 저만큼 뺏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리얼월드
21/08/23 01:36
수정 아이콘
요구야 수입의 99%를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흐흐흐

① 탁재훈에게는 3명의 상간녀가 있다.
② 탁재훈은 이혼 소송기간 동안 상간녀 등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녔다.
③ 이효림은 2010년부터 2013년 중순까지 미국에 머물렀다.
④ 탁재훈은 (이효림의) 귀국 3개월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⑤ 탁재훈은 (이효림이) 귀국한 이후 신용카드 마저 중지시켰다.
⑥ 탁재훈은 이 기간(미국 유학)동안 상간녀에게 수억 원을 지출했다.

이게 당시 부인측의 이유인데, 저게 100% 사실이라면 뭐 그렇게 주장 할 수도 있죠...
결론은 공개가 안됐던걸로 아는데 저 정도는 아닌걸로 기사봤던거 같네요
21/08/23 00:15
수정 아이콘
저건 그냥 아내측 요구사항 아닌가요.
유책배우자라고 다 뜯기는건 아니에요
21/08/23 03:49
수정 아이콘
황당한 요구를 당당하게 했다 = 이혼에 여자가 이만큼이나 유리한것이냐....로 보시는건 너무 앞선 생각 아닐까요
유료도로당
21/08/23 09:33
수정 아이콘
요구야 얼마든지 할수있는것이고... 그게 받아들여지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요.

이혼과 재산분할도 나름 어마어마한 케이스들이 쌓여있고 다른 종류의 사건들에 비해 조정절차도 열심히 거치기때문에 웬만하면 합리적으로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혼하면 내돋 여자한테 다 뜯기는거 아닌가 이런 공포는 안 가지셔도 됩니다...
StayAway
21/08/23 09:4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판사는 바보도 페미도 아닙니다.
21/08/23 10:02
수정 아이콘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생각나네요. 글 맛깔나게 잘 쓰던..
워라밸이란
21/08/23 11:19
수정 아이콘
이걸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개된 게시판에 논하는거 자체가 탁재훈씨 가족에 민폐며 죄에요
야크모
21/08/23 14:25
수정 아이콘
재산 분할은 그야말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 여부와 무관합니다. 유책 여부와 상관 있는 것은 위자료인데, 위자료는 몇천만원 받기도 힘듭니다.
물론 양 당사자 간에 모종의 이유로 얼마를 주기로 합의하는 것은 자유지만, 적어도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가 협박에 이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글쓴분도 탁재훈씨에게 돈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당당한지 비굴한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The)UnderTaker
21/08/23 18:07
수정 아이콘
여자에게 이만큼 유리한거라고 해석될수있다는게 더 신기하네요.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성별상관없이 5대5를 기준으로 법정싸움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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