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8/12 17:48:11
Name 파르릇
Subject [질문] 차량 긁힘 문제 상황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
최대한 사실관계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의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의 발단
골목길 옥외광고 배너에 운전자석 차문이 긁힘

상황요약  

T 자형 길목의 구조로  ㅡ (도로모양)  -> 방향의 일방 통행로면서 오후에는 구에서 보행자통로로 차량 진입  
자체을 막는 길의 구조  .  

배너의 위치는 삼거리의  입구ㅣ(도로모양)에 벽에 붙여위치해 있음  

ㅡ 도로에서  차량이 <- 방향으로( 일방통행 방향의 역방향) 으로 진입하고 삼거리에서 자회전을 시도  

좌회전을 하면서 차량 문쪽이 배너에 걸려 운전석 문쪽이 스크래치가 나 판금도색을 해야함

이 때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1. 배너가 불법이기 때문에 배상이 필요하가
2.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기에 운전자의 잘못이다
3. 서로서로 불법이기에 과실의 여부가 들어간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8/12 18:31
수정 아이콘
배너든 주정차 차량이 되었든 간에 가만히 서있는걸 지나가다 긁었으면, 설사 그게 어지간히 이상한 위치에 있었어도 기본적으론 운전 못한 사람의 과실입니다. 따지고 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쪽 다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운전한 사람의 과실이 없거나 고정물 방치자보다 적어지려면 거의 지뢰 수준으로 숨겨놔야 합니다(=정상인은 못 보는게 당연한 위치).
이혜리
21/08/13 01:30
수정 아이콘
위엣분 말씀이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전방의 갑작스런 무엇인가를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주정차 등이 없었다면 부딪히지 않았을 경우에 불법주정차 등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그냥 멈춰 있는 사람은 아무런 잘 못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자 과실 100% 입니다.
만약 배너 등이 파손 되었다면 오히려 물어줘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관장약한사발
21/08/14 22:10
수정 아이콘
불법주정차 차량도 갖다박으면 운전자과실이잖아요? 불법주정차는 벌금만내면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행한 쪽이 져야죠.
이것도 배너설치가 불법이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 사고에디 대한 배상은 운전자가 해야할 것 같아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7452 [질문] KT인터넷 관련해서.. [10] 뿌지직9809 21/08/13 9809
157451 [질문] 싱크홀이랑 모가디슈 둘중 하나를 봐야하는데 추천 부탁드릴게요! [10] 로즈마리11174 21/08/13 11174
157450 [질문]  워치류 LTE는 장점이 뭔가요? [7] 비상하는로그8435 21/08/13 8435
157449 [질문] 부부 가계부같은게 있나요? [7] 호아킨7675 21/08/13 7675
157448 [질문] 엑셀 질문 드립니다. [4] 닉넴길이제한8자8150 21/08/13 8150
157447 [질문] 다음 중 가장 법잘알은 누구일까요~?? [19] 포졸작곡가8034 21/08/13 8034
157446 [질문] 예전에 PGR에서 본 일본음악 추천글 찾습니다. [6] Yureka8684 21/08/13 8684
157444 [질문] 사케처럼 데워 먹으면 맛있는 술 추천 좀 해주세요. [3] 귀여운호랑이7649 21/08/13 7649
157442 [질문] 바탕화면에 제 남은 수명을 박아놓고 싶습니다. [7] 티타늄9714 21/08/13 9714
157441 [삭제예정] 자전거 한대 사려고요 추천 받습니다 [3] 삭제됨8944 21/08/13 8944
157440 [질문] 핸드폰 구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2] LG우승9161 21/08/13 9161
157439 [질문] 직장인 해외영업 발령시 영어공부 어떻게할지.. [4] 하나둘셋9692 21/08/13 9692
157438 [질문] 플스5 게임 좀 골라주세요 [14] Venom8338 21/08/13 8338
157437 [질문] 순수외국인이 해당나라 국어 과목을 가르칠수있나요? [11] 시오냥8860 21/08/13 8860
157436 [질문] 전세계약도 실거래가 등록을 하죠? [6] 김곤잘레스11784 21/08/13 11784
157435 [질문] 임요환 vs 이윤열 GSL 다시 볼 수 있는 곳 없나요? [2] 김경호8731 21/08/13 8731
157434 [삭제예정] 저소득층/흙수저 등에 대해 분석이나 칼럼들을 모은 곳 [2] 삭제됨7434 21/08/12 7434
157432 [질문] 맛있는 와플 믹스 추천해주세요 [3] 샨티10917 21/08/12 10917
157431 [질문] 경력직 수습 기간 및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10] 무료통화17528 21/08/12 17528
157430 [질문] 퀀트투자 프로그래밍 공부시작하는법 [6] 안희정10149 21/08/12 10149
157429 [질문] PS4를 일체형PC로 모니터용으로 이용 방법? [10] 상록수12177 21/08/12 12177
157428 [질문] 백신 관련 질문입니다. [4] BlazePsyki9705 21/08/12 9705
157426 [질문] 유료 기사 제공 사이트 추천 부탁드려요 Springboot8269 21/08/12 826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