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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0 08:36
전세계약인 집으로 들어가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는건 맞습니다.
근데 전입한지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야 조건이 성립되는게 있지 않나요?
21/08/10 09:11
그렇게 위장전입해도 세대원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를 요하는데.. 이번주에 하는 무순위 청약 넣으시는거면 공고일 기준이라 버스 떠났을걸요..?
21/08/10 11:00
21/08/10 12:44
가능한데 노리시는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그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 및 할머니집 전입신고때 계약서(전세월세등) 이 없으면 안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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