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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5/25 01:26:08
Name 가치파괴자
Subject [질문] 동업 법률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수정됨)
기존의 하던 식당에 50프로 지분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순수익이 약 세전 3천대가 남는다하여 50프로인 순수익 1천만원을 가져갈수 있다 싶어
권리금 1억이란 돈을 지분 양수를 했습니다

3개월 사업자통장 순수익  확인

작년과 틀리게 올해가 매출이 떨어지긴 했지만 큰 폭이 떨어진건아닙니다만

제가 애초에 잘될때 매출을 보고 들어간게 아니라 매출 1~2천 떨어진다는걸
가늠하고 그친구가 약속했던 순수익을 보고 들어간것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작년보다 500~1천정도가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약1년정도 같이 하고있는데
순수익이 남지를 않습니다..초기 2개월 약속한 금액 받아보고 그이후 절반 도안되는 금액
저번달은 고매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구 순수익 0원

통장을 확인해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다르게 횡령은 없거든여
바뀐거라고는 인건비 400증가 식자재비 약간증가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웃긴게.. 혼자할때는 그렇게 쥐어짜더니..
저랑같이한 이후부터는 타이트하게 운영을 안해 주고 잇습니다.
(저는 이친구가 타이트하게 운영해준다는 약속을 잡고 들어간것도 있습니다.)
충분히 오픈빨 + 저한테 권리금을 받아가서 운영이 방만해진거같기도한데
제가 운영적 부분에 관여를 할라고해도 관여를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젤 억울한건 12시간 운영중 가장 편한시간대에 본인 가족을 쓰는데, 사장같이 일하고
7시간 근무 주6일에 월급 실수령 300을 받아갑니다.
제가 순수익을 못가져가는 상황이되어 제가 그시간에 일할테니 당분간은 쓰지 말자고해도 그건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못가져가더라도 동생은 챙겨줘야 된다는게..

이게 말이됩니까? 그럼 저는 50프로 지분에 공동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있던 적폐를 어떤것도 바꿀수 없고
계속 이득을 못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제가 싸우고 갈등 이런건 시러해서 항상 양보하는 타입인데
도저히 잠이 안오네요

법률적 자문이 가능할까요?
어떤분은 투자실패로 나뉜다고 하길래 한달맘고생하다 여기라고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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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01:49
수정 아이콘
인터넷 커뮤니티에 질문 하시는 것 보다 하루빨리 당장 내일이라도 법률사무소 가서 상담 받으시는게 낫습니다.

법률 사무소에서 자문료나 수임료 받겠지만, 받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
가치파괴자
21/05/25 02:0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다가도 잘아는 변호사 추천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21/05/25 02:12
수정 아이콘
상담료로 시간당 30만원인가 받는 사무실도 있지만 대략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이야기 해주는데 그냥 해주는 사무실도 있더라구요
몇군데 돌아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설사왕
21/05/25 02:29
수정 아이콘
전 세금 관련해서 동네 세무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상담비를 내고 다른 곳 두 군데서 더 상담을 받았죠.
상담받으시는데 너무 부담가시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내용을 충분히 정리 및 숙지를 하고 가셔야 혼란이 없을 겁니다.
백양로폭주
21/05/25 07:03
수정 아이콘
정확한 건 동업계약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1/05/25 10:26
수정 아이콘
전혀 신중하지않게 들어가셨으니 나올때라도 신중하게 나오시려면 전문가랑 상담하세요. 인터넷말고요
21/05/25 13:21
수정 아이콘
요식업장에서 순수익이 3천이면 연 3천인건가요?; 조건만보면 그걸 왜 안하지 수준인데, 정확한 계약조건이 있어야겠네요. (잘알아보신거죠?)
21/05/25 14:12
수정 아이콘
계약서 들고가서 상담 받으셔야죠.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두 약속이 됐다는건 증명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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