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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23 15:49:52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연봉이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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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lus
21/04/23 15:50
수정 아이콘
아무리 구간에 걸려도 천이 올랐는데 그럴수가...?
바부야마
21/04/23 15:50
수정 아이콘
네이버에서 소득세계산 해보시거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보시면 확인되실거에요.
이혜리
21/04/23 15:53
수정 아이콘
음 일단 불가능 합니다,
21/04/23 15:55
수정 아이콘
계산을 해 보심이..
구렌나루
21/04/23 15:56
수정 아이콘
뭔가 잘못된게 아닌이상 불가능합니다
제리드
21/04/23 15:57
수정 아이콘
세금은 %로 떼는건데 구간이 올라갈수는 있어도 실수령 증가가 0이 될수는 없죠
원천징수율을 변경하신게 아닌지 보셔요
피식인
21/04/23 15:58
수정 아이콘
그럴수는 없는데요. 항목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고용 형태가 바뀌신 건지..?
F.Nietzsche
21/04/23 15:58
수정 아이콘
아... 회사라 작년 데이터로 다 띄워놓고 비교가 어려워서 집에 가서 재확인 해봐야겠네요.......
몽키매직
21/04/23 15:59
수정 아이콘
소득이 지속적으로 느는 경우 4월 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료 결산 때문에 4~8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고고 9월부터는 정상적(?) 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소득세만 따지면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를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작년에 원천징수 80% 였다가 올해 120% 로 바꾸면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20%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게 되는 거고요.
F.Nietzsche
21/04/23 15:59
수정 아이콘
실수령으로 월 60정도가 오른 느낌인데... 두 세금 항목이 합 60정도 가져가는...
21/04/23 16:02
수정 아이콘
건보료 정산분 한번 보세요.
21/04/23 16:08
수정 아이콘
단순계산으로도 월 83이 오르는데 원천세가 일부오르더라도 체감이 안될리가 없습니다.

1. 원천징수율 수준 확인
2. 4월 급여에는 건보료 정산이 있었으니 그 부분도 확인 필요(다만, 작년과 올해는 사업장에서 신청하지 않은 이상 10회 자동 분할할거라 금액이 그리 클일이 있을까 싶네요.)
불독맨션
21/04/23 16:11
수정 아이콘
착오면 수정 될테고... 아무튼 많이 오르셨네요 부럽습니다
21/04/23 16:13
수정 아이콘
일단 불가능하고, 근데 원문에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고 하셨는데 댓글들은 다 건보료 얘기..
F.Nietzsche
21/04/23 16:17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ㅠ
몽키매직
21/04/23 16:26
수정 아이콘
건보료 정산 처맞고 열받은 기억은 누구나 강렬한가 봅니다...
칙힌먹구싶당
21/04/23 16:27
수정 아이콘
회사 측에서 연봉 상승 대비 과하게 소득세를 잡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 많이 떼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다시 돌려받겠죠.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요?
F.Nietzsche
21/04/23 16:29
수정 아이콘
아...하긴 지난 연말정산때 꽤 돌려받았습니다
Burnout Syndrome
21/04/23 16:31
수정 아이콘
인사팀에서 소득세/주민세 계산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이야기상자
21/04/23 16:34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소득세 계산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봉이 소폭 상승했을 때는 오히려 월급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케이스 중에 그런식으로 사내에서 계산하는법을
변경해서 연봉오른게 체감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매년 연말정산 토하다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구요
F.Nietzsche
21/04/23 18:43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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