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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11 20:37:01
Name AW
Subject [삭제예정] 대통령 퇴임 후 정치인 계속 못하나요?
우리나라 법으로 대통령 임기 끝나면 선출직이나 임명직 모두 불가능한가요?

대통령 출신 시장 대통령 출신 국회의원 한 분도 없는거 보니 그런거 같기도 하고요.

전직 대통령들 전부 퇴임후 본인or 가족관련하여 안 좋게 끝나셔서 전례가 없긴 합니다만 궁금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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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21/01/11 20:43
수정 아이콘
딱히 법으로 막고 있진 않습니다만, 대통령까지 했는데 다시 국회의원 하는건 연세라던지 지위라던지 좀 꺼려지긴 할겁니다.

외국에선 대통령 퇴임하고 국회의원으로 돌아간 예가 있긴 합니다.
21/01/11 20:44
수정 아이콘
대통령 출신이라고해서 국회의원이나 장관하는걸 금지하는 규정같은게 있다는건 들어본 적이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도 불가능할 이유가 없죠.
다만 전례가 없을 뿐이죠. 대통령 출신이면 격에 맞는게 없어서 뭘 할수가 없기도 하겠구요.
21/01/11 20:45
수정 아이콘
더 위로 영전할 자리가 없죠. 관례적으로 일선에서는 물러나되, 원로로서 활동하곤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1/01/11 20:47
수정 아이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원수정도까지 하면...그 뒤에는 정치인 활동을 안하는듯...
솔직히 다시 국회의원이나 시장 장관 이런걸로 활동하면 현직대통령에게도 부담일거고...
StayAway
21/01/11 20:51
수정 아이콘
의전상 모양새가 영 나쁘죠. 추미애가 좀 이상한 케이스고.
2021반드시합격
21/01/11 20:59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거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 들었습니다.

나 대통령 때 지역갈등 해소 다 못했다,
대통령 이후에도 영남 국회의원 나가고 싶다
선거 나갈 수 있느냐,
에 대해
청와대가 밝히길

법적인 이슈는 없으나
의전 이유로 다소 난감하겠다 뭐 이 정도로
논의 그친 걸로 기억합니다.
레퍼런스 없는 단순 기억이라
자체 조작 혹은 해외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ㅡㅡa
클린코더
21/01/11 21:06
수정 아이콘
미국대통령이 퇴임하고 대법원장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21/01/11 21:19
수정 아이콘
직선이 아닌 내각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전 대통령 정도가 퇴임 후 활발한 정치활동을 했고(국회의원도 하고 야당 총재에 대선도 나갔으니) 그나마 특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21/01/11 21:25
수정 아이콘
할 수는 있는데, 표현은 조악하지만,
은퇴한 회장님이 다시 들어와서 사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원처럼 부려주십쇼 하시면 위에서 다들 마음만 받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한걸음
21/01/11 21:28
수정 아이콘
최종 목표를 이뤄서 현타? 도 오지 않을까요 크크
브로콜리
21/01/11 21:3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정세균이 국무총리로 갈때 시끄러웠죠.
의전서열 2위이고 행정부와 독립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내고도 급을 한참 낮춰서 대통령 수하에 불과한 국무총리로 갔으니..
아밀다
21/01/11 22:11
수정 아이콘
못 하진 않지만 난감하죠. 사실 국회의원 정도는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Dear Again
21/01/11 22:18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도 많이 나왔죠... 그 뒤의 행보는 아쉽게도... 정 반대의 길이었지만요
미카엘
21/01/11 22:30
수정 아이콘
사기업이랑 대비해서 보기에는 어폐가 좀 있는데 회장직 물러나서 일반 이사급으로 가는 느낌이라서요..
예익의유스티아
21/01/11 23:05
수정 아이콘
미국은 대통령 퇴임 후 대법원장 한 사례가 있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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