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20 13:21:56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20대 후반 독신 직장인 연말정산 폭탄이 무섭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혜리
20/12/20 13:55
수정 아이콘
소득이 세전 월 500인데 이중 100만원은 해외근로자 비과세로 이미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폭탄까진 아닐 겁니다. 원래 신카공제가 딱히 파워풀한게아니라.

그리고 굳이 뭔가를 해야겠다?
IRP가 답이긴합니다.
걱정말아요그대
20/12/20 21:55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100만원 해외근로자 비과세 관련해서는 세무서등에 물어보면 될까요?
저도 처음들어봤고.. 저희 회사 인사분들도 놓치셨을것같아서.. 안돼있을것같은데
이혜리
20/12/20 23:48
수정 아이콘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6. 2. 9.,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2. 4. 13., 2013. 2. 15., 2014. 2. 21., 2017. 2. 3., 2019. 2. 12.>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조 내용입니다.
회사에 규모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회사 인사 담당자가 놓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월 급여 명세서에서 식대 10만원 비과세와 같은 방식으로 월 100만원 비과세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상태로 간이세액표 적용 받아서 원천공제 했어야 하구요.
마술사
20/12/20 14:10
수정 아이콘
연금저축 + IRP 해서 700 넣으세요
아이유가아이유
20/12/20 14:22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이렇게 되면 10년은 유지해야되는거죠?
20/12/20 14:37
수정 아이콘
10년이 아니라 받을때까지 못뺍니다. 그러니까 60살 이후요
아이유가아이유
20/12/20 15:07
수정 아이콘
어우...그때까지 유지할 자신이 없네요..
20/12/20 14:38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소득공제하는 이유가 은퇴후 연금으로 노후대비좀 제발 하라는 취지이기때문에
도중에 빼면 받은거 다 뱉어냅니다.
20/12/20 14:52
수정 아이콘
연말 정산은 이미 낸 세금이 적절한 지에따라 달린 문제인데,
이미 12개월 월급을 받는 동안 소득세를 적절히 원천징수 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월급 명세서를 보시고, 소득세를 얼마나 내셨는 지 확인 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어, 소득세가 월 30만원 이상이었다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특별히 세금을 심각하게 많이 추가 납부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Funtastic
20/12/20 14:5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세금 덜 내셨으면 뱉어내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냥 기분 차이일뿐 오히려 뱉어내는게 작지만 이자측면에선 더 이득인건데 크게 신경쓰지마세요.
사당보다먼
20/12/20 14:57
수정 아이콘
13월의 월급, 세금폭탄 이런거 그냥 언론에서 만들어낸 자극적인 워딩이고 별의미없어요. 원래 내야 될 세금 내는거니까 너무 신경쓰지는 마세요.
미나리돌돌
20/12/20 19:35
수정 아이콘
뱉어내는게 아니라 내야할 세금 내시는거라 생각하는기 맘 편합니다. 직장에서 세율을 예상해서 미리 떼서 내는데 그게 좀 적게 설정하면 연말에 몰아서 내는거고 많게 설정하면 돌려받는 경우도 많아요.
유료도로당
20/12/21 08:36
수정 아이콘
예전에도 같은 질문올리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디처럼 걱정마세요.
예전에 달았던 댓글을 다시 링크드립니다. https://pgr21.co.kr/qna/149392#1302826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1319 [질문] 하스 전장 모바일로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나요? [3] valewalker4584 20/12/20 4584
151318 [질문] PC>아이폰 연결 [1] 비밀친구6025 20/12/20 6025
151317 [질문] 당구 3쿠션 관련 질문 [1] 설사왕5146 20/12/20 5146
151316 [삭제예정] 피지알 포인트? [5] 삭제됨4996 20/12/20 4996
151315 [질문] 공공임대 민간주택 계약 고민 (+결혼 문제) [7] DAVO6001 20/12/20 6001
151314 [질문] 윈도우 정품인증 관련 마이크로소프트 연결 방법... [7] 됍늅이7519 20/12/20 7519
151313 [질문] 150만원 예산으로 게이밍 PC 사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안좋은가요? [7] 아이언맨7684 20/12/20 7684
151312 [질문] 소설 제목 찾고있습니다 [1] 포프의대모험5305 20/12/20 5305
151311 [질문] 진라면 예전맛 살릴 수 있는 방법? [11] Tyler Durden6311 20/12/20 6311
151310 [질문]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체운동기구있을까요? [2] 미생5997 20/12/20 5997
151309 [질문] 스파크차문이 안잠겨서요. 정비소가기전에 여쭙니다 호나우딩요7439 20/12/20 7439
151308 [질문] 부팅시 그래픽카드 팬만 돌고 부팅이 안됩니다 [10] 신류진15609 20/12/20 15609
151307 [질문] 20대 후반 독신 직장인 연말정산 폭탄이 무섭습니다.. [13] 삭제됨6547 20/12/20 6547
151306 [질문] 문명6 입문 조언 부탁드립니다. [6] 엔지니어6901 20/12/20 6901
151305 [질문] 전기면도기 날 내구성 측정 아싸라비아똥구멍5125 20/12/20 5125
151304 [질문] 더 디비전2 오리지널 재밌나요? [3] DogSound-_-*5973 20/12/20 5973
151303 [삭제예정] 노후경유차 폐차 관련 문의드려요 [6] 삭제됨7210 20/12/20 7210
151302 [질문] 접촉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삭제예정) [7] 삭제됨8774 20/12/20 8774
151301 [질문] 영어 한 문장만 들어주세요 [4] 정연5481 20/12/20 5481
151300 [질문] 빌라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중개사가 수수료 외 추가비용을 요구합니다 [5] 캐스퍼6789 20/12/20 6789
151299 [질문] 4TB를 담아두어야 합니다. [8] pqknni8736 20/12/19 8736
151298 [삭제예정] 애인이 홈파티를 한다고하면? [21] 삭제됨8409 20/12/19 8409
151297 [질문] 롤 아이템 변경이 비교적 쉽게 정리된 글이 있나요? [8] 푸끆이6700 20/12/19 670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