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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20 01:31:23
Name 캐스퍼
Subject [질문] 빌라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중개사가 수수료 외 추가비용을 요구합니다
부모님께서 2007년 제 명의로 오래된 빌라 1호실을 구매를 하셨고 긴 세월동안 딱 그 빌라 지역만 재개발의 혜택을 못받아버렸고 딱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그 주변이 삼각형으로 신축 아파트가 3곳이 들어섰지만...)이번에 공인중개사 여러곳에 매도의뢰를 하였고 한곳에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다음주 화요일 계약 약속을 잡았는데 중개사가 수수료 외적으로 추가비용을 15만원을 더 요구하더라구요 우선 전화상으로 그렇게는 어렵다고 했는데 중개사가 보통 빌라 거래시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거듭 요구를 하길래 우선 화요일에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마무리는 했지만 어떻게 나가야할지 고민입니다...실제로 중개사가 말한대로 빌라 매매시(빌라가 굉장히 노후한 빌라이기는 하며 그 근처 빌라들도 모두 노후화되있기는 함) 수수료 외 보너스를 주는 관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라 많이 모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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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했죠
20/12/20 04:32
수정 아이콘
중개수수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한요율 이상을 받을 수 없고 중개사 측에서 요구할 경우 구청 지적과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전국 각지에 희한한 로컬룰들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12/20 06:41
수정 아이콘
달라는대로 더 주시고 구청 부동산과에 신고하셔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12/20 10:40
수정 아이콘
매도라고해서 순간 S인줄...어?
넙이아니
20/12/20 1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관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후 주택 같은 경우는 잘 안팔리니
급매인 경우 특정 가격이상으로 만 계약성사 시켜주면
그 차액은 1억이든 뭐든 전부 중계사가 먹는 경우도 있구요.
나이 많은 중계사가 그런경우 많더라구요
잘못된 거지만 뭐든 아쉬운 사람이 손해 보는거라...
매도가 급하시면 20만원 때문에 초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캐스퍼
20/12/20 18:27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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