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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01 08:11:21
Name JazzPianist
Subject [질문] 합의금 질문입니다.
가게에서 음식을 먹다가 뜨겁게 데워진 국그릇에 손가락이 디었습니다.

불옆에 국그릇 놔뒀다가 국그릇이 달궈졌다던데 옮기신분은 손에 뭘 착용하고 계셔서 몰랐나봐요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는데 심재성2도화상 결과가 나와서 화상병원에 다니고 한 8회정도 다닌거같습니다

갈때마다 거리가 있어서 택시로 이동했고 드레싱하고 화상연고 발르고 진료비만 34만원 가까이 나온거같네요

그래도 자주가던 가게주인이라서 진료비 왼만큼은 실비처리하고 2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아침에 문자가왔는데 이렇게 오래 화상이 가는게 이해

가 안간다고  20만원도 많다고 생각된다네요

이런경우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하는건가요? 이런쪽으로 문외한이라 PGR 고수님들 잘 아시는분들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혹시 주인이 합의금을 거부할 경우 어떤식으로 행동을 취할수있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고발하는 방법이라거나 .. 강제로 합의를 이행할수있는 방법이라거나~
      너무 평탄하게 살아왔나봅니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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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미1
20/12/01 09:58
수정 아이콘
그 해당하는 가게에 화재보험이 있을시에는 보상이 될수 있구요(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인가? 그럴꺼예요)

그게 없다면 그 가게 주인의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2가지다 개인 공제금액이 있긴 한데(20만원정도, 예전꺼는 2만원, 보험 계약자가 부담) 그걸 통해서 문의 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20/12/01 10:08
수정 아이콘
34만원 어치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도 20만원도 많다 생각한다는 답변을 들으신건가요?
일반적으론 진료비 영수증까지는 태클 안 걸고 그 이외의 보상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으려고 할 것 같은데...진료비 영수증에서 조차 협의가 안 되면 스트레스 좀 받지 않으실까 염려되네요
20/12/01 15:55
수정 아이콘
보험 처리 해주면 다 받으실 것이고, 개인 합의면....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보험 처리 거부, 개인 합의도 거부하면 소송해야죠.

https://www.a-ha.io/questions/419aa197617ccd8b8a6d27eaae563c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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