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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20 20:28:48
Name 잉여
Subject [질문] 공항에서 가방분실 분실 (수정됨)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20일 저희는 14일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탑승수속까지 받고 이제 비행기 타기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자는 마음으로 화장실을 갓습니다.
제가 프*다 작은백을 들고 들어갓는데 정신이없엇는지 두고 나오게 되엇고 다행히 바로 알고 정말 1분도 안되서 뛰어갓는데 없어졌습니다.
행복한 신혼여행이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1분도 안되서 어떻게 없어졌지 하는 마음으로 울고불며 미친듯이 뛰었던것 같습니다.
5시30분 비행기였는데 탑승티켓이 가방에 잇고 신분증도 있어서 탑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울고불고 공항 사람들도 나오고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비행기를 탈수없어 수화물 실에 싣어있던 짐도 다 꺼냇습니다.
계속 눈물이 낫고 계속 분실물센터에도 울면서 전화햇는데 들어온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좀 차리고 상황실 가서 화장실쪽 cctv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제가 나온 후로 어떤 아주머니가 제 가방을 흔들며 나오는거엿습니다.
너무 소름끼치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들어갈때 혹시 똑같은가방이 잇엇는지도 확인햇는데 들고 들어가는게 없다가 제 가방을 흔들며 나오는거 엿습니다 제가 나온 후 2분뒤에 그걸 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형사과로 제 고소장이 넘어갓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후 8시 30분 다른 비행기를 끊어 청주공항으로 갑니다.
cctv에 그 아주머니가 선명하게 찍혓으면 수속을 다 끝마친 화장실이라서 형사분이 찾아준다고 하는데 전 이분을 용서할수가없습니다

항공권도 가져가셔서 비행기도 못타고 거의3시간을 미친듯리 운것 같아요.
이분을 잡으면 제가 어떻게 처벌같은걸 할수잇을까요?
경찰관분은 공항은 관리자가 잇기때문에 절도라고 합니다
지옥이 된 신혼여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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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pool FC
20/11/20 21:13
수정 아이콘
꼭 범인 잡으시길 바랍니다.
점유물이탈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
처벌을 확실히 하고싶으시면 합의를 하시면 안되지 않을지..
타츠야
20/11/20 22:32
수정 아이콘
다행히 비행기 탑승이라 신분 확인은 확실히 되겠네요. 탑승 검사하는데도 CCTV 있을 테니 금방 잡힐 겁니다.
20/11/20 22:40
수정 아이콘
요즘 판례의 경향으로 볼때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것 같습니다.
가방 및 그 내용물을 온전히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에 의해 예정된 항공편 이용을 못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구체적인 피해내용, 기존의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발권하느라 발생한 금전적 피해 및 일정지연에 따른 무형이 피해, 위자료 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지림
20/11/20 23:41
수정 아이콘
간도 크네요..
내용물만 슬쩍 하는거면 몰라도
통째로 가져갈 생각을 하다니..
그것도 cctv천지인 공항에서..
20/11/21 01:16
수정 아이콘
에고 맘고생 크셨을 듯...
바람기억
20/11/21 0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일 때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은 무점유보다는 공항의 관리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걸로 판단돼서 절도가 맞다고 보여지네요. 합의해 주지 마세요.
20/11/21 16:44
수정 아이콘
답변 너무나감사합니다!
부기영화
20/11/22 10:04
수정 아이콘
저는 공항에서 카메라 잃어버린 게 생각나는군요. 신혼여행 출발할 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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