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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16 19:00:51
Name BestOfBest
Subject [질문] 연말정산 부부
안녕하세요.
결혼후 첫 연말정산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아내가 휴직중이긴한데 직장인이라 각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작년하반기부터 휴직)
1.신용카드공제나 현금영수증같은거 공제를 받을때 각자의 이름으로쓴것은 각자 신청하는게 맞나요?
2. 홈택스에서 서로 조회가능하게햇더니 다보이긴 하던데 둘다직장인인경우에도 한쪽으로 몰아도되나요?
3. 어느정도 모는게 가능하다면  금액 혜택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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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20/01/16 19:25
수정 아이콘
1. 각자 카드로 뜹니다.
2. 가능합니다.
3. 어느정도는 안됩니다. 그냥 그 사람 카드 명의로 쓴 것만 해당 됩니다.

휴직중이라도 근로자라서 연말 정산 대상자 이긴 한데,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에만(근로소득금액 100만원) 베오베 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능합니다.
그니깐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두 달 정도 급여를 받았어도, 각각 따로 연말 정산 하셔야 합니다.
BestOfBest
20/01/16 19:49
수정 아이콘
아하 저희같은 케이스는 신용카드쓴거 한명한테 몰아주기가안되고 각자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20/01/16 21:37
수정 아이콘
합칠 수 있는게 의료비정도 밖에 없는데, 배우자의 의료비도 본인 신용카드로 긁은 경우에만 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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