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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17 20:35
구두 경고 정도로만 끝나죠. 적극적으로 재떨이를 놓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종이컵을 놓고 흡연하는 것을 막지 않는것은 처벌할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종이컵 실컷 구비해놓고 담배 피게끔 하죠.
13/09/17 20:38
많은 피시방들이 일단 내년을 대비해서 '흡연실'은 꾸며놨습니다. 허나 종이컵 놓는 피시방으로 흡연자들이 하도 몰리다 보니 대부분의 피시방 업주들이 그냥 무늬만 금연 피시방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진짜 법안을 지키고 전면 금연으로 돌아선 피시방들은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장동민씨가 운영하는 '옹'피시방도 전면 금연으로 돌아섰는데, 사람들 참 줄었더군요..
13/09/17 20:52
엌크크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그 분께 여쭤보니 종이컵 재떨이도 아니고 그냥 진짜 재떨이라네요. 이건 경찰에 신고하면 치우게 할 수 있나요? 진짜 재떨이라서 청소 하는 게 더 힘들다더라구요
13/09/17 20:57
재떨이 제공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금 신고해도 대충 눈 감아주는것은 재떨이 치우고 금연문구 붙이는등의 금연화를 위한 노력이 있다 보고 눈 감아주는건데 재떨이를 비치해놓고 영업을 한다면 금연화 노력이 없다 봐서 그냥 벌금 때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기간에도 벌금 때릴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이라 벌금 못 때린다는 생각 가진 업주들 의외로 있더군요.
13/09/17 23:27
간단하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점주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은 점주에게만 해당됩니다. 금연 구역으로 분류된 곳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얼마전 제가 있는 동네에도 보건소에서 나와서 1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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