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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4/12 13:09:16
Name 상이
Subject [질문]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의 과다청구를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잘 알지못해서 질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작년에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
아버님이 가해자 입장이셔서 9:1로 나왔었지만 크게 박은건 아니고
충돌부분이 찌그러지진 않고 스크레치가 길게 난 정도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청구되는 합의금 내고 잘 처리된 줄 알았는데요.

오늘 알게된 사실이 합의금(360만원)외에도 피해자쪽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한의원을 다니면서
그 비용을 계속 저희 부모님께 청구하고 그걸 내주고 계셨더라구요. (매달 40~50만원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너무 심하다고 전화도 왔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치료를 받는게 맞는데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고날때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 당시의 차량 사진이 사고에 대한 정보의 전부인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가 몇달 몇년을 청구해도 계속 줘야하는 건지
대처 방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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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2 13:11
수정 아이콘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보험 처리하셨을 겁니다.
부모님이 돈을 내시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보험사가 내고 있을 거예요. 합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청구로 판단한다면 보험사가 처리할 일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9/04/12 13:13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고집부리셔서 보험이 책임보험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의원은 책임보험에서 지급이 안되고 부모님이 내야 한다더라구요.
저도 보험 안든거에 매우 속상한데 이미 지난 일이고
앞으로 대처방안이 없이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9/04/12 13:17
수정 아이콘
이런일 안당할라고 보험드는거라...
피해자가 계속 아프다고 병원다니면 사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19/04/12 13:20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이런걸 안당할려고 보험을 드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고집부리시다가 결국 이렇게 되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혹시나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싶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19/04/12 13:39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 의료비는 심평원 담당이니 거기 질문 넣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스로닷컴에 질문글로 하나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합보험이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해줄텐데 책임보험이라니까 직접 발로 뛰는 수 밖에 없네요.
19/04/12 14:10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9/04/12 14:06
수정 아이콘
보험 합의를 했는데 왜 피해자의 병원비를 내주고 있지??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댓글을 보니 책임보험만 드셨다니...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그렇고 합의가 어찌 된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에 대한 합의라고 하면 가해자는 이제 피해 보상 끝이고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왜 합의 후 피해자 병원비를 내신다는건지 궁금하네요. 합의가 안된거 아닌가요??
합의서 있으면 한번 보세요.
19/04/12 14:11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전화로 조금전에 들어서 주말에 부모님집에 가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합의서를 확인해보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Cazellnu
19/04/12 14:37
수정 아이콘
아... 이건 책임보험만들어서
잘 설득하셔서 이참에 보험가입 시켜드리세요 .
19/04/12 15:10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 휴유증이면 사실 과다 청구인지도 불분명하네요. 계속아프다고 하는거면 차량합의금 외로도 부담이 많이 된다고 따로 얘기하시고 피해자측이랑 대인합의를 진행해 보시는게 나을수도 있을것같네요.
강호금
19/04/12 15:12
수정 아이콘
치료관련해서도 합의를 보시는 수밖에 없죠. 원래 합의볼때 그런거 다 같이 하는건데... 책임보험은 뭐가 다른가 보네요.
이게 진짜 사고로 아픈건지 꾀병인지 원래 아픈건지 제 3자가 알 방법도 사실 없고요.
최대 치료 횟수나 이런건 정해져 있긴 합니다. 얼마나 다쳤냐 +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 에 따라서요. 근데 그 안에서 아프다고 주장하는건 방법이 사실 딱히...
사악군
19/04/12 15:42
수정 아이콘
정 안되면 최후의 수단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19/04/12 16:03
수정 아이콘
가해자 입장에서는 안아파보이는데 아프다고 하면 미칠 것 같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픈데 안아픈거 아니냐고 하면 미칠 것 같고
그런걸 신경쓰기 싫으니 보험 가입하는건데, 없다고 하시니...

저라면 일단 한의원 간다는 것 자체를 꾀병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못주겠다, 더 원하면 소송 걸어라 하고 끝내버릴것 같습니다.
강호금
19/04/12 16:33
수정 아이콘
한의원 간다는 것 자체를 꾀병으로 보기 때문에 정도로 못주겠다 소송걸어라 하면 소송 걸리고 집니다. 끝날리가요...
19/04/12 16:40
수정 아이콘
한방 어쩌고 그런말은 하면 안되죠 흐흐흐흐
본문 글처럼 별 것 아닌 사고인데
합의금 360만원 + 8개월 넘게 매달 40~50만원 주고 있는거면
소송가서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우리 못해도 40~50 보단 적게 나올듯 ㅡㅡ
강호금
19/04/12 16:48
수정 아이콘
본문대로라면 그렇긴 할꺼 같기도 합니다만... 단언은 못하겠네요.
애초에 한의원이라고 해도 저런 환자들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어차피 심평원에서 삭감합니다. 환자가 와서 왜 아픈데 치료 안해주냐고 뭐라고 하면 돌려보내기는 어렵고요. 사실상의 무료봉사 되기 쉽상이죠.
매달 40-50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주 1회 정도나 겨우 인정될껀데...
하루일기
19/04/12 17:06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환자 의료보험 안쓰지 않나요?? 삭감될 보험료가 있나요??
강호금
19/04/12 17:12
수정 아이콘
자동차보험도 심평원에서 심사후에 그 금액을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으로 주는거예요. 과잉진료는 삭감합니다.
19/04/12 17:12
수정 아이콘
자동차사고 환자를 의료보험으로 진료 보면 당연히 삭감 당하죠. 보통 자동차보험이나 일반등록 하고 진료 보고 모든 내역 가해자나 가해자측 보험사에 청구 하는 식입니다. 심평원에서 삭감 당하는게 이상한겁니다....
강호금
19/04/12 17:13
수정 아이콘
청구한다고 다 주는게 아니고, 그 청구한 내역이 적정한 내역인지 심평원에서 심사한후에 적정하다 줘라 라고 하면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주는겁니다.
전혀 이상한게 아닌데;
비둘기야 먹쟈
19/04/12 16:10
수정 아이콘
사고를 안내야 합니다 내고 나면 쌩돈 나가는건 어쩔수가 없드라...
19/04/12 18:16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에 뭘 문의해야 할지 몰랐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연스러운
19/04/13 07:13
수정 아이콘
합의를 했으면 끝인데요? 360이 합의금이 아니라 다른거 였나요? 맞다면 사기당하고 있는것같아보일정도로 이상하네요.

형사합의금이 360이고 민사합의가 안끝났을수도 있는데 사고크기에 비하면 합의금이 큰데요? 저정도금액이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사고여야 되어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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