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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7 16:52
남편의 폭언/폭행 등 증거만 확보하면 양육권은 무난하게 가져올것 같아보이는 내용이지만...
역시 변호사가 가장 잘 알것같습니다. 일단 네이버 지식인의 도움을 받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9/02/07 16:55
전문가가 아니니..그냥 주위 이혼한 분들 경험으로 보아..
일단 부부 이혼쪽은 지인, 가족이라도 한쪽 말만 들으면 안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구타 증거, 언어폭력 증거-녹음) 없으면 양육권은 돈 버는 쪽에 유리하다. 일단 정황상은 지인분이 힘들어 보입니다.
19/02/07 17:22
실무상 양육자 지정에 가장 중요한것은 자녀의 의사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아이의 연령이 낮으니 재판장이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따져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증거의 확보라고 하는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증거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인의 판단으로 증거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매우 무의미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올려주신 상황에 대하여 작성자분께 쪽지로 상세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9/02/07 17:26
(수정됨) 먼저 지인분께서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시는 건가요? 여쭙는 이유는 향후 희망 거주지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일 경우, 선임해야하는 변호사가 달라집니다.
이혼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미국이나 혼인 파탄주의인 나라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인 나라로 지인분과 지인분의 자녀분이 가서 사시면서 해당 지역의 법원에서 이혼소송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단기 방문 중에 소 제기를 하셨을 경우 해당 지역의 법원에서 관할권이 한국에 있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파탄주의라 한 배우자의 유책 증명이 필요 없어 이혼은 무조건이고, 재산분할/양육비/친권/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부분에서만 재판을 통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해당 나라에 없어도 되고, 해당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기러기 이혼) 우선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최우선일 듯 싶고, 어느 나라로 가시게 되는 것이건 간에, 증거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화를 녹음, 또는 구두로 발생한 대화라도 이후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남기고, 학대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및 기타 다른 자료 또한 모으기 시작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9/02/07 17:38
그런 식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재판부가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부터 거주했다 그러면 결혼생활을 한국에서 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타국에서 이혼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19/02/07 17:40
길계 쓰지는 않았지만, 만약 가서 "사는 경우"에는 재판 관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나, 잠깐 방문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제 댓글이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9/02/07 17:44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주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3-6 개월은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custody의 경우는 모든 주에서 아이가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한국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산에서 거주중이시고 교통편이 안좋아서 가까운 곳에서 괜찮은 변호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9/02/07 17:55
(수정됨) 엄마가 양육권가지는건 보통은 무리없습니다. 애 학대하고 그런게 아니라면 그 걱정은 안해도 되고 애두고 집나가지만 말라고 하세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고싶은게 아니라면 이혼+양육권은 변호사선임 안하고 소제기해도 가능합니다.
거의 조정으로 끝날건데 법원에서 걸리는 시간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바 우선순위에 맞춰서 (시간인지, 돈인지) 행동을 선택하길 권합니다.
19/02/07 18:11
위 행동들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할 경우 처벌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이혼사유는 충분히 될겁니다.
저것보다도 훨씬 가벼운 사유로도 이혼성립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가사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사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재판부에서 이혼사유를 인정해주는 사례도 제법 있습니다. 물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지만요. 무엇보다, 위에서 사악군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이혼소송 대부분이 조정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특별한 증거 없이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 이혼은 성립하는 것인지라, 이혼 성립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그리고, 양육권 관려해서도, 아이가 어리고, 현재 아이를 양육중이므로, 소 제기시점까지 계속 양육만 하고 계신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도 좋을만큼 높습니다. 관련한 내용 간단하게 쪽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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