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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9 14:37
(수정됨) 1. 영국 배대지: 150 파운드 + 12 파운드 + 영국 배대지 이용료 + 162 파운드에 대한 관부가세
2. 미국 배대지: 150 파운드 + 25 파운드 + 배대지 이용료 (라켓이라 부피가 좀 될 것 같아 부피무게 가능성 높습니다.) + 관세청 고시 환율 변동에 따라, 200 달러 초과시 발생하게 될 관부가세 -> 150 파운드만으로 197 달러니까 배송비 더하면 200 달러 빼박 초과니, 관부가세 내셔야겠네요.... 3. 한국 직배송: 150파운드 + 40 파운드 + 190 파운드에 대한 관부가세 테니스 라켓에 대한 관세가 몇 %냐에 따라 갈릴거 같네요. EU산 제품이라서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다면, 관세 면제, 부가세만 10% 붙구요. 관세율, 고시 환율, 배대지 이용료 등 변수가 너무 많아요 -_-; 댓글 달고 보니 또 VAT 포함 가격이네요... 한국/미국 보낼 때의 경우 Check out 단계에서 VAT 빠지는지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19/01/29 19:44
그러면 1하고 3 옵션 중에
1. 162파운드 + 16.2파운드 + 배대지 이용료 + 배대지 원산지 증명서 대행 발급 수수료 3. 190파운드 + 19파운드인 셈이내요. 배대지 이용료 +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행 수수료 적진 않을테고, 귀찮음 고려시, 저는 3번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은 판매자측에 요청하셔야 할거고, VAT도 빼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9/01/29 22:26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3번이라 하시면 직접 주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산지 증명은 어디에 제출하는 걸까요?! 적어주신 19 파운드는 어떤 의미일까요?! 친절히 가르쳐주셨는데, 질문만 더 드려 죄송합니다!!
19/01/30 07:36
넵 3번이라 하면 한국 직배송입니다.
원산지 증명은 인보이스에 원산지가 EU임을 증명하는 특정 문구 및 판매처 직원 사인, 날짜가 같이 기입되어 있으면 되며, 관세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9파운드는 원산지 증명이 인정 되었을 시, 190파운드에 대한 부가세 10%를 의미하구요. 근데 해당 업체가 해외 판매에 익숙치 않다면, VAT 공제 및 원산지 증명에 미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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