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0/31 13:26
판매 방법은
돈 많이 받고싶으면 중고나라고, 그냥 스트레스 없이 돈 작게 받아도 팔고 싶다고 하시면, 네이버 같은데서 중고폰 판매 검색해보시면, 중고폰 매입하는 업자들 많습니다.
18/10/31 13:28
아 제가 약정 안끝난 상태에서 다른 공기계로 갈아타는건 가능한데, 갈아탔을 시 전에 쓰던 공기계는 타인이 등록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처음알았네요 ㅠ
18/10/31 13:32
만약 기존 폰 판매시,
구매한 사람이 유심만 바꿔끼우면 되긴할건데, 정식으로 등록할려고 하면 안되는걸로 압니다. 만약 중고로 팔아도 약정남은 그 폰은 소유자가 하나님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할때 정상해지된 폰인지 아닌지 보통 명시를 하고 파는걸로 압니다.
18/10/31 13:32
헉 그렇군요.. 그냥 맘편히 모셔놓는게 낫겠습니다.ㅠㅠ
제가 임직원몰에서 공기계 사서 유심 갈아끼는건 전혀 문제가 없는거지요? 상담원은 가능하다하는데 이부분도 갑자기 걱정되네요..
18/10/31 13:34
그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실 아직 약정남아있는 폰이라고 고지하고 팔면 상관없습니다. 정상해지된 폰이 아니면, 구매자가 약정할인 같은걸 등록 못하는걸로 압니다. 또한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분실신고를 하실경우, 구매자가 갑자기 폰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18/10/31 13:38
정리하면
1. 본인이 공기계 사서 유심만 바꿔 끼워 사용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 2. 약정남아있는 폰을 판매시, 구매자는 확정기변을 못한다. 다만 역시 유심만 바꿔끼워 사용하는건 가능하다. (구매자도 유심기변 가능) 3. 다만 중고거래시 정상해지된 폰을 선호한다. 판매자가 미친척하고 분실신고하면, 구매자는 그 폰 못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