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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1 20:29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 성립 자체가 안되겠죠?
저도 고소를 해본적이 있긴하지만, 이 경우는 경찰서에서 고소 자체가 안될거같은데...
18/10/11 20:53
하자는 없었고, 팔때 제가 구동도 해봤습니다 초기화 시키려고...생산날짜도 정상적으로 이야기 해줬고요. 정상적인제품이었어요.
18/10/11 20:56
고소는 됩니다. 범죄가 아예 성립될수 없는 사안은 아닌지라,
당사자가 가서 사왔는데 처음부터 안되더라. 라고 말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해버리면 일단 조사는 시작할테니까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수는 있죠.
18/10/11 22:51
비슷한걸로 경찰에 가본적 있는데 중고거래에서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기능을 속이든 모델을 속이든간에 [속여 팔았다는 개념]이 들어가야만 받아주고 아니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본래기능만 유지된다면 반쯤 맛간 제품이라도 사이버수사대에서 신고 자체를 안받아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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