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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5 23:30
(수정됨) 저는 사기, 횡령에 관한 처벌을 지금보다 높이고 싶어요. 목록엔 없지만.
한국이 이쪽으로 특히 솜방망이가 돼 놔서 피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소액으로 사기당하기도 했고요. 생각해보면 왠지 높으신 분들 혹은 재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느라 그렇게 처벌이 약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주 자체를 좀 제한해야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이나 주취감경은 당연히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될테고요. 작년에 한국인 일인당 소주 87병을 마셨다는데 저처럼 술 안먹는 사람 수를 감안하면 마시는 사람은 그것보단 훨 많이 마신다는 건데 그건 문제가 있죠. 다른 선진국들처럼 술을 살 때 수량에 제한을 두고 구매 시간도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18/05/05 23:31
1번은 정말 처벌이 약합니다. 초범이라도 강하게 때려야죠.
5번은 대다수 분들이 선택할것 같네요. 한국은 사실상 사형이 폐지이니 미국처럼 100년이상으로 무조건 때려야죠.
18/05/05 23:36
5번같은 경우는 미국은 여러범죄를 합산해서 때리는게 가능해서 가능한게 대부분으로 아는데...우리나라는 가장 중형에서 1.5배만 가능하고 최대 50년인던가...
18/05/05 23:41
(수정됨) 저는 여기서 고를건 없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벌금제를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최순실 같은 경우는 추징금으로 수천억 때렸어야 했는데...
18/05/05 23:58
3, 6번을 바꾸겠습니다.
다른 것도 바꿔야 하는데 당장 바꾸라면 3번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실제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와서... 6번은 바꾸면 1번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성범죄, 폭행 등. 많은 범죄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18/05/06 00:03
3, 7
6을 하고싶었는데 100년 이렇게는 아니라서 7로 밀렸네요. 사실 주관식으로라면, 강제집행제도를 개혁하고 싶습니다. 본안 소송 끝나도 강제집행 따로 해야하는것 너무 허무하죠. 소송인지대를 늘리더라도 강제집행 ㅡ 적어도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조회 추심은 국가가 강제집행 신청을 기다릴게 아니라 자동으로 해줘야합니다. 예전엔 불가능했다지만 금융전산망이 통합된 마당에 개인이 재산을 따로 찾아야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요식절차인 재산명시를 거쳐야하는 것도 비능률의 극치입니다.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추심은 국가가 수행하고 집행비용 청구도 국세에 준해서 국가가 채무자에게 추심하면 되죠. 조회를 국가가 해서 추심해주면 채무자 프라이버시문제도 없고. 적어도 채권자가 자연인이거나, 혹은 상사채권 외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비슷한 걸로 첫단추는 양육비 지급 추심 국가주의 도입. 국가가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고 지급의무자에게 국세나 국민연금에 준해 원천징수하는거죠.
18/05/06 00:36
미국처럼 손해배상 징벌적으로 때리는 거 뭐라고 하죠? 과징금??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약해서 걍 과징금 내고 불법 저지르자는 분위기 있는거 같아서 아쉽더라구요.
18/05/06 11:00
이 중에서만 바꿔야하는 건가요?
이 중에서 골라야만 한다면 3번과 7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과 8번도 동의는 합니다. 나머지 중에선 동의하지 않는 게 많아요. 음주운전과 음주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심신미약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수 밖에 없는 마약을 할 경우 처벌하듯이, 음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술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심신미약상태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형량을 강화할 게 아니라, 법적 금주령을 때려야죠. 음주운전의 경우 금주령과 함께 면허취소와 면허 재취득을 매우 어렵게 해야한다고 보고요. 4번의 경우는 지금도 처벌이 강하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정당방위 문제는 항상 해석의 문제인데, 문제가 되는 건 대체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이지 그게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당방위가 성립됐다면 약화고 뭐고간에 처벌이 없는 거죠. 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받지 않은 범죄와 함께 '동시에' 범죄를 더 저질렀을 때의 처벌은 현재도 형량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범죄가 중첩될 경우 개별적으로 처벌해 합산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지, 형량 자체가 100년이 넘는 게 있는 건 아닐겁니다. 그리고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경우 '구형'이 문제가 아니라 '선고'가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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