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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8 20:42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생각해보시고 그걸 제안해서 그 정도 아니면 합의할 마음 없다고 하세요.
상대방이 수긍 못 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들 조목조목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게 제일 큽니다. (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닌 이상) 정신적 보상, 연료비 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몸 아픈거는 오래 갑니다. 간단하게 물리치료 수준이 아닐 수도 있으니 그것도 감안하셔서 합의금 받으세요. 적당한 금액에 합의 해줬다가 향후에 후유증 남아서 치료 받는데 합의금으로 감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8/02/08 20:51
1. 구체적 손해금액을 정리해서 입증자료와 함께 원하시는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그리고 민형사상 합의가 필요한 경우 약간의 위자료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2. 새차에 대한 보상이라함은 차량 파손으로 인한 중고가격 하락, 즉 격락손해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격락손해의 경우 최근 추세는 '사고차량'으로 등록되는 수준이 아니면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수는 있습니다. 3. 연료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8/02/08 20:58
일단 연료비는 사고가 없었을시에도 나가는 금액으로 보고 청구가 안되고요...
합의금이 적다고 판단되시면 합의하실 필요없이 충분히 병원치료 받으시고 청구 하심됩니다...
18/02/08 21:17
원래 70이 기본 입니다. 병원 좀 더 다니세요.
그리고 한방병원 한 번 가셔서 마사지랑 이것저것 받으세요. 대인 담당자가 아이쿠 택도 없겠구나 싶어서 기다리다가 오른 금액으로 연락 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어차피 병원 다니셔봤자 우리측에서 드릴 금액은 정해져 있다. 병원 계속 다니시면 나중에 합의하실 때 불리하시다. 이런건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기면 됩니다.
18/02/08 21:22
지금 회사근처 정형외과에 대인 접수하고 통원치료 받는중인데, 다른 한방병원을 갈수 있나요?
병원을 한번 정하면 못바꾸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18/02/08 22:29
병원 바꿀 수 있습니다. 보험담당자에게 한방병원으로 대인접수 바꿔달라하시고 한방병원 가세요.
그리고 한방병원(또는 한의원)가서 상담받고 치료하다보면 어혈푸는 한약 보름치 처방해 주실겁니다. 보험적용이 제 기억에 2주까지일겁니다. 조금은 이기적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님 경우는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짜증나실텐데 교통비는 8000원으로 쳐줍니다. 억울하실텐데 그럴거면 합의금이라도 납득이 되게 받으셔야죠. 합의는 치료도중에 하는게 아니라 치료를 다 마치고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다 마쳐도 사후 예상치료비 다 쳐서 합의봅니다. 혹시 보험사가 오래 치료받으면 합의금 줄어든다는식으로 말할수도 있는데 글쎄요. 합의하고나서 혹시라도 치료받을일 생기면 비보험으로 받아야합니다. 정말 많이 아프고 뼈나 이런데 이상있는게 아니시라면 이런경우 한방병원(한의원) 치료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혹시 글로 물어보기 어려운게 있으면 쪽지라도 주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자다보니까 아는대로 알려드릴게요.
18/02/08 22:21
병원 못바꾸지 않구요, 한방병원이 더 단가가 비싸서 아마 저쪽에서도 부담스러워할거에요.
그리고 합의 안해주고 계속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는게 사실 젤 중요합니다. 주에 2~3회라도 가셔야해요 (토요일포함)
18/02/10 23:32
1. 본인 돈 내고라도 병원 갈만큼 아프다면 치료 받고, 아니면 합의해라.
2. 합의금은 반대 상황이라면 본인은 얼마나 상대방에게 줄 수 있겠는가로 판단해보라. 친구가 사고 나서 어떻게 할까 물을 때 친구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사고 당시 친구는 학생일 때라 글쓴분처럼 다른 손해가 있었던 건 아니고, 통증만 문제되는 상황이라 저렇게 말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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