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1/08 10:21
세금을 매긴다면, 미국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하고, 그걸 증빙으로 제출하면되긴하는데, 한국에서 이게 인정이 될지 안될지;;;
18/01/08 10:26
안될겁니다...미국에서도 해당업체가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해버리면 구입비용으로 세무적격증빙이 안될거에요.... 세무 관계 없이 개인간의 거래 정도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세무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자영업자라서 잘 모르는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입-판매 증빙이라는게 비트코인과 같은 돈이 아닌 일종의 현물... 로는 증빙이 안됩니다.
18/01/08 10:17
비트 코인이 전송되는데 오래걸릴땐 몇 시간 걸리는데..
거금을 전송하는 사이 대폭락장이 오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반대편에서 김프 이용해서 한국 시세로 거래하겠다고 할지도 흐흐흐흐
18/01/08 10:23
원래 어느나라의 통화로 대금을 정할지도 미리 합의하니까 이런 경우에도 서로 합의해야죠. 프리미엄을 나눠가지는 식이라면 가능할 것도 같네요.
18/01/08 10:37
거래 금액이 커질 수록 어떤 화폐로 거래를 하는 지는 계약 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시의 미국 업체는 오히려 김프를 감안해서 대금을 지불하려 할겁니다. 미국 업체가 김프를 전혀 몰라서 한국 업체가 김프만큼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환차익에 대해 과세가 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