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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9 12:08
배포안하면 문제가 없던건 cd를 사서 본인만 추출해서 듣던거고(법으로 명시되어있던 것으로 기억),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은 유튜브에 권리 및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 불법일거 같아요. 다만, 혼자서 공유안하고 들으면 아무도 모를뿐...
17/10/29 12:14
불법은 아니겠죠.
뭐 유투브에서도 유튜브 레드라고 구독 모델이 생겨서 이쪽을 쓰시는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백그라운드 재생도 되고 유튜브 뮤직앱 자체가 따로 있어서 음악만 듣기도 좋습니다.
17/10/29 12:38
약관 읽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거 같습니다.
약관 5-B에 다운로드 버튼이 없는 영상의 경우는 목적 불문, 다운로드를 어떤 방식으로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추출해서 혼자 듣는게 개인적인 생각으론 불법적인건 아닌거 같네요. 이유인즉, 유튜브가 연속재생을 지원하는데, (광고도 최초에만 1회 나오고 이후엔 안나와서, 뮤비나 노래 무한반복으로 듣기 좋죠.) 그렇게 휴대폰으로 듣는거나, mp3파일 추출해서 듣는거나 다른게 거의 없다고 생각되네요. 특히 처음 재생할때도 광고가 없는건 더더욱이요. 추출이라는게 웃긴게 연속재생으로 들으면 이미 온라인에서 사용자의 pc나 휴대폰에 영상을 휘발성으로 추출해서 넣어주는겁니다.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바뀌어도 휴대폰에서 앱을 끄지않는이상 계속 들을 수 있죠. 본인이 추출하는거나 유튜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거나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약관 위반이냐 아니냐로 갈릴거 같습니다.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나름일거 같네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유튜브 약관 5. 귀하의 콘텐츠 이용 읽어보시고 판단하셔서 쓰시면 될거 같습니다.
17/10/29 12:40
어차피 개인이 쓰는 건 불법이라도 법에 걸릴 일이 없어서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비디오가 복제는 괜찮지만 유포가 불법이었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 보면 유튜브 레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원작자는 광고를 넣어서 뮤비를 올려놓거나 음악을 재생하게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법으로 불법이 아니더라도 편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뻔히 유튜브 다운로더 넘쳐나는데 내버려두는 걸 보면 또 권장은 아니지만 해도 되기는 한 행위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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