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15 23:11:44
Name BewhY
Subject [질문] 부동산 중개인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요.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이라 트러블이 많습니다.

이사가려는 집이 마음에 들어서 중개인까진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해도 너무 하네요.

이미 계약까지 끝난 상태라 중개인 교체도 못하네요 ㅠㅠ

현재 짜증나는 사항을 정리해보면

1.이사날짜

-매도인은 신규로 분양받는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이고 저희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시 계약일자는 11/20일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시 서로 합의 하에 날짜를 당길수 있으면 당기자고 구두로 얘기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 후에 매도인이 점을 봤다고 특정일자(11/15일)를 요구하여서 저희는 최대한 날짜를 맞춰 주려고 하였으나

저희집에 이사오기로 한분이 날짜 맞추기가 어려워 부동산에 전달하였더니 꼭 11/15일로 맞춰 달라고 와이프 통해서 강요를 했다고 하네요.

결국은 이사오기로 한 분이랑 계약이 틀어져서 다른분이랑 계약을 하였는데 다행히 날짜에 맞출수 있다고 해서 이 문제는

나름 원만하게 해결 되었지만 여기서 와이프와 저는 부동산중개인에 대해 불만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도인이 신규분양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날짜 맞추기가 더 용이한데 중간에서 날짜 중재는 못할 망정 그쪽 일자에 맞춰달라고

요청을 한것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였지만 어차피 원활하게 해결되었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이 건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2.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할때 알아볼것도 없이 부동산 믿고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저희집 팔때 공인중개사 분께서는 서류랑 이런거

엄청 꼼꼼히 확인하시더라구요. 매도인이랑 계약할때는 그냥 노가리나 까면서 서류 확인같은것도 등기부등본 정도만 확인하고 그냥 계약

했는데.. 뭔가 이상함이 느껴져서 저희집 판매하는 공인중개사 분께 매매계약서 보여드렸더니 계약서에 해당부동산 도장도 빠져있고..

매도인 도장도 빠져있더라구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분이 등기권리증은 확인하셨죠? 라고 물어보시던데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분이 혀를 차시며 대체 어디 부동산이랑 계약을 했길래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 안했냐고 해서 알려줬더니.. 주변에서 못하기로

유명한 부동산이랩니다.... 등기권리증 꼭 확인하라고 해서 해당 부동산에 등기권리증을 못봤으니 보여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하는 말이 매도인이 우리 의심하는거냐고 기분나빠 한다고.. 잔금치루는 계약일자에 확인하면 안되냐고 하네요..-_-;

결국 사진으로 등기권리증 확인은 받았는데 저희 부부에게 공인중개사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3.계약금

-계약 할 당시 3.6억짜리 집을 계약했으니 계약금의 10%로인 3600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건 계약전에 조금 알아보니

융자빼고 10%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때 융자가 2억이라 1.6억에 대한 계약금 16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게 아니갸고 물어보니 매도자가 원하니

3천정도 맞춰 줄수 없냐고해서 여유자금이 있기에 계약금 3천 걸고 계약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여유자금이 있었고 중도금 낸다고 생각해서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짜증나긴 하네요.

4.중도금

-계약 당시 분명 3번사항을 상기시켜 주면서 융자가 많으니 중도금은 주지 않겠다 라고 상기시켜줘서 계약금에 중도금은 없는걸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 오더니 하는 말이 매도인이 인테리어를 하려고 돈이 필요하니 저희 아파트 판매때 받은 계약금을 미리 중도금으로

줄수 없냐고 하는겁니다. 줄수는 있었지만 위에 상황때문에 열이 받아서 계약서에 없으니 중도금은 주지 않겠다 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말부부라 제가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와이프 통해서 한 일들이 많은데 이 중개사 해도 너무 한거 아닌가요?

물론 계약전 부동산이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한 저희 잘못도 있지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요.

지금 이것 때문에 와이프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고 해서 제가 내일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찾아가서 따질생각인데 혹시 이렇게 부동산을 통한 거래가 엉망이 되는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압박을 받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는 단돈 100원도 복비로 뗘주는게 아쉬울 지경입니다.

혹시 이런거 고소할때나 신고 할만한 곳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타츠야
17/09/15 23:17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해당부동산 도장도 빠져있고 매도인 도장도 빠져있더라구요
-> 이게 유효 계약서로 인정이 되나요? 이걸 근거로 계약 파기해도 위약금이나 뭐나 아무 것도 안 물어줘도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인 너무 믿지 마세요. 매매할 때는 크게 신경 쓸 것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매매로 사기 치는 사람들 있고 조심해서 나쁠 것 없습니다.
서류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매도인을 언제 봤다고 믿나요. 저 같은면 애초에 이 계약은 물렀을 것 같네요.
17/09/15 23:19
수정 아이콘
도장은 누락된거 확인하구 다시 받았어요.
부동산 아줌마가 정신없고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츠야
17/09/15 23:28
수정 아이콘
계약 무를 수가 없다면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 남은 것들 진행 잘 하시길 바래요.
특히 등기권리증은 매도인 믿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저걸 깜빡하고 안 보여주는 것도 문제지만 매수인의 권리인데 그걸 안 믿느냐는 식으로 받아치는 매도인도 이상하고.
17/09/15 23:31
수정 아이콘
매도인이 좀 피곤한 스타일인듯 합니다.
느낌상 부동산중개인도 매도인에 하도 시달려서 저러는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거 중재하라고 복비주는건데 일을 너무 못하는거 같습니다.
자꾸 일 이런식으로 하면 시청에 민원넣는다고 하면 좀 먹히려나요?
타츠야
17/09/15 23:37
수정 아이콘
시청에서는 법규 위반이 아닌 이상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도장 안 찍었을 때 그걸 문제 삼으셨어야 했는데.
굳이 한다면 부동산 지역 협의회가 있을 텐데 뭐 여긴 자기 식구 감싸기 할 확률이 높아서.
하실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안 당하게 앞으로 남은 서류 진행이나 등기 확인 등 잘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셧업말포이
17/09/15 23:43
수정 아이콘
사실 크게 스트레스로 생각하면 큰 스트레스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손해라고 할 건 없네요.

어쨌든 상대가 맘에 안들면
앞으로 뭘 하든 협조 안해주시면 됩니다.
원칙대로만 할 거라고.
그게 저쪽에선 제일 빡치겠네요.
사악군
17/09/16 08:56
수정 아이콘
복비줄때 막 깎으세요. 어차피 복비 어떻게 할지도 분명히 정해놓지 않고 진행중일거 같은데 법으로 정해진 요율은 '최대'인거라 깎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맘에 안드는데 분명히 정해놓지도 않은거 최대로 줄 필요는 없죠.
락크락크
17/09/16 12:57
수정 아이콘
복비 줄때 진짜 깎으세요. 그리고 늦게 주세요. 근데 그럼 집 다시 파실 때 조금 힘드실수도...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7950 [질문] 입사 고민입니다. [6] 중곡동교자만두2512 18/03/29 2512
117940 [질문] 특정 지역의 경도 1도 거리 구하기 [8] 치열하게5136 18/03/29 5136
117335 [질문] 커피레이크 8600k와 8700이 체감차이가 많이 날까요? [7] esang5475 18/03/15 5475
116835 [질문] 차구매 후 사설업체에서 옵션 설치하면 추후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4] 개념은?2126 18/03/03 2126
116064 [질문] 남편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24] 달달한고양이4420 18/02/13 4420
115821 [질문] [코인주의]지금 리플 추가구매하는거 어떻게생각하세요? [19] 블랙핑크지수3264 18/02/07 3264
115549 [질문] PC 견적 상담 부탁드려요. [5] 트라팔가 로우2654 18/01/31 2654
115464 [질문] e220d 인디오더 가격표는 없나요?.. [20] 50b5285 18/01/29 5285
112917 [질문] 360vr 영상 편집 질문드립니다. [4] 러블리즈서지수1094 17/12/06 1094
112890 [질문] 직장 선택 질문 드립니다. [23] 오빠나추워3011 17/12/06 3011
112872 [질문] 태블릿처럼 접을 수 있는 노트북을 찾습니다. [8] 조선전자오락단2360 17/12/05 2360
112606 [질문] 변압기 구매해 대매 질문드립니다. [1] 마법사7년차1185 17/11/30 1185
112344 [질문] 하스스톤 2가지 질문 [3] I.O.I2504 17/11/25 2504
111449 [질문] XBOX One 2세대 패드는 못구하나요? [4] 다크템플러2051 17/11/06 2051
111353 [질문] (컴알못) 컴퓨터 부팅실패 관련 질문입니다 [3] 잠보1232 17/11/04 1232
109663 [질문] 음악 제목 알려주세요 [3] Galvatron1536 17/09/28 1536
109016 [질문] 부동산 중개인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요. [8] BewhY3391 17/09/15 3391
108134 [질문] 음력 관련 질문입니다. [2] sensorylab1372 17/08/30 1372
107991 [질문] 태그가 미리보기서는 보이는데 업로드 하면 안보입니다. [3] aSlLeR1832 17/08/28 1832
106779 [질문] 모바일 유튜브 화질이 이상합니다. [2] 아린사랑18057 17/08/06 18057
105258 [질문] 너무 슬픕니다 저도 세상의 주인공 중 한 명이고 싶은데... [119] 또하자7030 17/07/05 7030
104995 [질문] 제 삶에 대한 평가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104] 또하자6188 17/06/30 6188
104564 [질문] [진지함] 1종 보통 운전면허 자격증 질문 [16] 도로시-Mk23586 17/06/21 358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