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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0 22:18
제 경우엔 극소액이라서 그런지 딱히 신고같은거 안했는데 별 말이 없더군요(3년간 250달러 정도 찍었고 200달러는 우리은행을 통해 출금받았습니다만...생각해보니 100달러 입금 받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적었던 것 같기도 해요. 최근 받은게 작년 여름이라 가물가물 합니다만...)
15/01/21 00:48
애드센스의 수익금이 소소한 분들이 대부분이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국내 업체처럼 신고 좀 해주면 참 좋을텐데..아쉽습니다.
15/01/20 23:34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소세, 부가세 신고한다. : 소득세는 수입에 따라, 부가세는 0원(영세율)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소세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 소득세는 수입에 따라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신고도 안한다. 현실적으로는 3번...이겠지만 금액이 크다면 찜찜하니 1번을 해야겠죠.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call.nts.go.kr에 애드센스로 검색하면 2개의 답변이 있네요.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1. 거주자가 사업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서비스 회사로부터 광고 게재를 하도록 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광고수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리고 해당 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구글 애드센스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거래의 경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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