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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5 11:42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10년 훨씬 넘게 실무에 종사하면서 지금까지 처리했던 사건 중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주위 분들도 마찬가지라는군요).
즉, 기소된 것은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처리한 예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되어버리면 법원으로 안 넘어오니까요.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처벌되는 것을 본 예는 예비군대상자의 경우 뿐입니다. (주민등록을 제대로 해 놓지 않아 예비군통지서가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경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는 훈련미참처벌은 통지서를 받고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예 통지가 도달 안 되게 해 놓으면 처벌도 안 되는 불합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문하신 주민등록법 규정과는 취지가 좀 다릅니다.) 원래 위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정 당시인 1962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원래 명칭은 기류(寄留)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등록을 잘 안 하겠죠. 이걸 강제하기 위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신고를 처벌하는 규정을 넣습니다. 신고해태는 최고 3천환의 과태료, 허위신고는 최고 3만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 가지고 안 되니까 주민등록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벌금 외에 구류를 추가합니다. 70년도에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경범죄의 떠돌이(일할 능력은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람)로 처벌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듭니다. 이 규정은 88년 직선제개헌 후에야 없어집니다. 서슬퍼렇던 유신시절, 1975년에는 아예 징역형을 넣어버립니다. 난데없이 징역 최고 3년, 벌금 최고 15만 원(당시 15만 원은 웬만한 직장인 몇 달치 월급입니다)으로 올려버리죠. 통제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위 주민등록법 규정은 경제규모의 변동에 따라 벌금형 액수만 변동되어 지금에 이릅니다. 5공 이후, 이는 사문화된 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제정 당시의 규정에서 보듯, 애당초 징역형이 적절한 범죄가 아니거든요. 사견에 불과합니다만,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제정 당시에는 강력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어 벌금형이나마 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주민등록 안 하고 살면 불편해서 생활이 어렵거든요. 형벌보다는 과태료 정도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걸 총대 맬 국회의원이 없어 보이니 당분간은 계속 법만 있고 실제 적용은 안 하는 괴이한 현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09/09/15 14:52
은별님// 감사합니다.
참, 이거야 말로 웃어야할지 말아야할지.... 법을 위반한걸 뭐라하기도 뭐하고,그렇다고 뭐라하지 않기도 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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