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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21 21:37:26
Name 츠라빈스카야
Link #1 뉴스
Link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895110
Subject [기타]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895110

연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기타 분류로...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은 결국 발부가 됐군요.
바로 전에 유모씨 영장 기각되는거 보고 헛웃음만 나왔었는데, 너무 증거가 명확한데다 본인도 다 인정하고 항변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번엔 바로 구속으로 갔네요.

뭐랄까...정준영은 이번 사건의 본류에 속하는 집단하곤 다른 부류의, 그냥 양아치 행동 하던게 걸린거라 누가 뒷배 봐주고 그런것도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잘주는이 아니라 잘조는을 오타낸거네 어쩌네 하는 개드립으로 배짱부릴만한 능력자(?)는 아니었던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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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한문제해결사
19/03/21 21:38
수정 아이콘
자 이제 나만죽을수없지란 마인드를 갖길바란다 잼<<<< 네이버 추천수 1위 댓글 크크크
Normal one
19/03/21 21:42
수정 아이콘
얘는 애초에 빠져나갈 구멍이 크크크.
김연아
19/03/21 21:45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증거자체가 빼박인 케이스라 뒷배가 신이어도 해결 못해주죠
강슬기
19/03/21 21:46
수정 아이콘
유모씨는 대체 뒤에 누가 있길래 증거도 있는데 영장이 기각되냐
19/03/21 21:50
수정 아이콘
증거가 명확하고 본인이 인정했으면 오히려 불구속 수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걸로 아는데...
19/03/21 21:56
수정 아이콘
이미 밝혀진 증거 말고 다른 추가적인 증거들을 인멸할 우려는 아직도 있고 도주할 우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해야죠.
19/03/21 22:00
수정 아이콘
구속 결정 기준에 범죄의 중대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고려할 필요도 없고 고려해서도 안됩니다.

통상적으로 거주가 분명하고 본인이 인정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지 않나요?

증거가 이미 나와 있고 범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구속이 된다면, 도대체 불구속 수사는 언제 진행되는건가요?

정준영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여도, 아무리 죄질이 나쁘고 그 사람이 밉더라도 원칙은 지켜져야죠. 그러라고 있는게 원칙인데요.
19/03/21 2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
위의 형사소송법 70조 1항의 3번과 2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죄를 인정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증거]의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여길 이유는 없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는 건 좋은데 저는 이 사건이 불구속 수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죠.
계란초코파이
19/03/21 22:09
수정 아이콘
jtbc보도에 따르면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787790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19/03/21 22:12
수정 아이콘
그건 법원이 이래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한 내용인거구요, 제 말은 그게 맞냐는겁니다.

구속영장은 A라는 사유가 있어야만 발부할 수 있으니, 법원이 발부 했다면 A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당연한건데, 저는 A라는 판단이 옳은 것인가 에 대한 의문입니다.
계란초코파이
19/03/21 22:31
수정 아이콘
그건 법알못ㅠ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피위님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을 올려주셨으니 의문은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댓글의 요지를 파악 못하고 엉뚱한 댓글 달아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19/03/21 2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현 정부 검찰의 원칙이랄까 가이드라인은 몰카범은 구속 수사한다입니다. 작년 말에 이 뉴스 나왔었죠. 정준영 입국때도 신문등에서 구속 수사 관련한 기사 나왔었고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20935826539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12_0000585345

법원 또한 검찰 손 들어준거 같아요. 그리고 혐의 인정 했으니 구속 수사 받고 빠른 재판 가는게 오히러 형량면에선 이득일 듯... 밖에 있어봤자 얼굴 팔려서 집 주변밖에 못돌아 다닐텐데 오히러 더 괴롭겠죠.
한종화
19/03/21 22:20
수정 아이콘
증거인멸 외에 주요한 구속사유로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죄가 중하여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감옥가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이므로). 물론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도주의 우려가 낮아지는게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불구속으로 간다면 돈없고 빽없는 범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죠. 도주할 가능성이 제로인 것도 아니고요.
HalfDead
19/03/21 23:28
수정 아이콘
저번 사건에 이미 증거인멸 경력이 있으니까요.
남광주보라
19/03/21 21:52
수정 아이콘
너만 죽을 수는 없지! 으리없는 유인석 승리를 응징하라구!
김가네
19/03/21 21:53
수정 아이콘
? 정준영 죄질이 훨씬 악질이죠. 승리 및 다른사람보다..
19/03/21 22:18
수정 아이콘
진짜 훨씬 악질이죠. 실제로 혐의가 다 인정될 경우 받을 최대 형량도 승리보다 훨씬 많고요.
하루빨리
19/03/21 22:13
수정 아이콘
양아치 행동이 아니라 성범죄자 행동을 했죠. 그것도 현 정부가 주시하겠다고 작년 초 대통령이 언급하고 작년 말 검찰 가이드라인까지 바꾼 그 혐의라서 이걸 양아치 행동이라 치부하기엔...

그냥 승리 성접대랑 양대산맥, 쌍봉낙타 수준입니다. 뿌리는 버닝썬 VIP 폭력사건이고요.
홍승식
19/03/21 22:16
수정 아이콘
가오없이 혼자 죽을거냐
같이 죽어야지
돼지도살자
19/03/21 22:17
수정 아이콘
잘가 넌 좀 멀리가도돼
Ryan_0410
19/03/21 22:50
수정 아이콘
파렴치 범죄의 끝판왕 같은데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놈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헛된희망
19/03/21 23:28
수정 아이콘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보니 경찰들 사이에 은어로 '곰'이라고 불리운다네요...그냥 잡아넣는용...
19/03/22 06:53
수정 아이콘
이제 술술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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