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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2 19:43
20년간 평온, 공연히 점유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나, 애초 남의 땅인지 몰라야하고, 땅 주인이 경작하는 대신 돈을 내라는 등 권리주장을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깨지는 것으로 압니다.
19/03/22 20:06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3&cciNo=3&cnpClsNo=2
이글을 읽어보시면 누구를 상대로 증명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등기이전청구기 때문에 땅 소유주를 상대로 합니다. 민사라, 국가와 상관이 없죠.
19/03/22 20:44
고향에 저희집 밭이 있는데 이 밭 중앙부위 대략 400평정도가 일제시대에 일본이름으로 된 사람의 소유로 돼있었다고 하더군요.
뭐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 밭주인은 등기부상 이름만 있고 어디에 사는지 진짜 일본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구요. 그 주변 3천평가량은 다 저희집 논,밭이라 이걸 저희가 50년이상을 경작했고 이걸 저희 소유로 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누군가가 소유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는 그게 국유지가 됐고 저희가 공시지가로 사면 소유권을 받을수 있다고는 하는거 같던데 정확히는 알아보지 못했네요. 공시지가로 사면 이득은 될거 같긴한데 금액도 만만찮고 이걸 파는게 더 문제라서 말이죠. 그리고 20년이상 경작시에 자신의 소유로 인정받을수 있었던적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안되는걸로 압니다. 그것도 부지 자체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나 임야같은곳을 20년이상 경작해야하구요. 일제시대와 6.25로 소유권을 알수없는 땅이나,식량이 부족할때 하천부지나 임야를 개간해서 농사 짓게끔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법으로 알고있는데 더이상 필요없어지고 이젠 인정안해주는걸로 압니다. 아버지 한테 상속받은 제땅 일부가 이런식으로 된건데 이때도 그냥 소유권을 인정 받는게 아니라 해당 부지 이장및 주민 5명인가?의 경작확인서? 뭐 이런걸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80년도 중반즈음 아버지가 하천근처에 흙을 어디서 사와서 밭으로 만들었고 90년 후반 저랑 어머니가 상속받았고 2000년중반즈음 어머니랑 그 동네 어르신들 집에 음료수 한박스씩 주면서 도장 받으러 다녔던.. 뭐 여하튼 질문하신분의 경우 지방세를 내고 있다는건 그 땅의 소유를 알고 있다고 봐도 되는것이고 이미 등기된 땅이라서 현재 경작하는 사람이 무슨수를 써도 자기 소유로 만드는건 안될겁니다.
19/03/23 15:37
보통 20년전에 샀는데 등기는 안했다 20년넘게 경작했다 이런식으로 주장해요.
소유권 넘어가는걸 막으려는거면 지금 소송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으로 나가라거나 임료내라거나 하나보내두시면 됩니다. 누가 쓰고 있으면 내보내는것도 일이기때문에 더 안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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