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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5 21:15
세율이 오른다고 전체금액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그럼 연봉 4600만원 받는사람이 4601만원 받는 사람보다 많이 받게되는데요 초과된 1만원에 대한 것만 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9/03/15 21:40
그랬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회사에서 소득세 기준을 높게 잡을 수도 있거 낮게 잡을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연말정산이 있기때문에 결국 내는 돈은 똑같아집니다
19/03/15 19:50
어차피 연말정산하니까 문제 없으시겠지만....
소득세 내는 것이 다달이는 정확히 내지 않고, 회사마다 다른%로 곱해서 일단 내고 연말정산을 하는지라 매년 전략이 다를수 있습니다. 조금내고, 연말정산떄 더 내기, 많이내고, 연말정산때 돌려받기... 1월은 작년의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닐까요?
19/03/15 21:32
연말정산과정을 통해 실제 번돈, 고정비용으로 나간 돈을 다 계산해서 최종 세금을 결정짓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면 나중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토해내야 할 가능성이 늘어날 뿐 실제 내는 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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