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2/22 00:45
혈뇨의 경우 방광초음파가 아니라 신장초음파를 해야합니다. 저도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신장(콩팥)초음파 비용이 청구된게 아닐까요?
글쓴이분 같이 혈뇨가 나온경우 초음파를 하는것 자체는 스탠다드한 검사이며 검사자체는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혈뇨에서 이상이 없다면 보험이 안되서 더 많은 비용을 내는것도 이상한건 없어보이구요.
19/02/22 06:59
제가 궁금한건 일단 비용이 올해 2월부터 하복부 초음파 보험이 적용되서 인터넷 블로그 글들에서는 이전에 5만원 청구되던 비용이 2만원 대로 낮아진다고 하는데. 5만원이면 보험 청구 안된 비싼 비용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 본겁니다. 혹시 그 내용은 모르시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