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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8 22:08
하천구역의 무단 점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가산금 징수처분을 받은 사람이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안내한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가산금 징수처분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소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이므로(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297 판결 참조),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달리 피고가 안내한 전심절차를 모두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4%EB%91%90947 찾아보니 이런 판례가 있네요.
19/01/18 22:28
1. 가산금도 항고소송의 대상인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가 알고 계신 대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가산금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산금을 내지 않아서 행정청이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면 그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처분이 확정되어 버린 이상 당연히 패소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을 뿐 처분성이 없진 않습니다. 다만 우습게도, 루우아님이 언급하신 사건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은 안 다투고 가산금 부과처분만 다툰 사안이었는데(원래는 둘 다 다투었는데 본처분 부분은 항소심에서 감축하여 가산금 부과처분 부분만 남음)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자체가 형식적 요건불비로 취소될 성격이었습니다. 아마도 원고는 어차피 형식 갖추어 다시 부과할 것이니 본처분은 안 다투는 것으로 감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차문제인 이상 가산금은 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서 받아들여진 사건이지요. 2. 전심절차를 거치면~~ 물론 전심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 전심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겠지요.
19/01/18 23:13
헉 유레카.... 감사합니다ㅠㅠ 말씀듣고 다시 찾아보니 가산금 자체는 처분x 가산금 고지는 처분x 가산금 부과 처분은 처분o, 가산금 독촉은 처분o이네요.... 다시 한 번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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