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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18 11:02:51
Name Song1
Subject [질문] 미쳤나봅니다 전입신고할 때 호수를 다르게 했습니다
올해 초에 월세집을 옮겼는데

확정일자 받을때랑 전입신고 할때 전에 살던 월세집 호수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등본상 호수가 지금 살고 있는 호수와 다릅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실수를 하.......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

1. 연말정산 월세 관련 소득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호수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현 세대 호수가 다르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까요

2.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걸까요..

아 지금 엄청 자책중입니다 멍청함도 이런 멍청함이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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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8 11:03
수정 아이콘
1. 네 안되는 걸로 알아요.
2. 다시하셔야...
덴드로븀
19/01/18 11:18
수정 아이콘
다시하셔야합니다. 공문서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지가 안통합니다.
19/01/18 11:20
수정 아이콘
혹시 착오였다고 인정하고 변경? 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ㅠㅠ
지금 전입신고를 다시 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효력은 없겠죠..
19/01/18 11:31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적힌 호수도 실제 살고 있는 호수와 다른가요?
19/01/18 11:41
수정 아이콘
아뇨 그건 같습니다
19/01/18 11:44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신고를 같이 하지 않으셨나요? 같이 하셨다면 담당자가 이거 놓칠 수가 없는데... -_-;;;

일단, 전입신고 했던 주민센터에 가셔서 선생님께서 작성하셨던 전입신고서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는 게 맞는데 사정을 이야기하면 열람 없이 담당자가 확인은 해줄겁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잘못 기재하신 게 맞다면 에누리 없고요 (정정을 할거면 전입신고서 말고 정정신고서를 쓰세요)

선생님께서 제대로 쓰셨는데 담당자가 전산에 잘못 입력한 것이라면 해당 전입신고일부터 실제 호수에 살고 있는 것처럼 직권정정 가능합니다.
19/01/18 12:01
수정 아이콘
예 정말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ㅠㅠㅠㅠ
19/01/18 11:52
수정 아이콘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부도 조회해서 호수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미카엘
19/01/18 15:03
수정 아이콘
진짜 이건 동사무소 직원이 놓칠리가 없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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