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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17 14:51:22
Name 세정
Subject [질문] 카드결제취소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12월에 아마존에서 닌텐도스위치 관련 악세사리를 주문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오늘 물건이 없어서 주문을 취소하고, 조만간 카드결제를 취소하겠다고
메일이 왔더라구요.

근데 지난달 카드결제금액 청구서가 이미 나온상황인데,
이미 제 통장에서 지난달 카드결제금액이 빠져나가면 그 카드결제 취소된 차액은 어떻게 돌려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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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키 사쿠라
19/01/17 14:54
수정 아이콘
보통은 청구서가 나오더라도 취소된 금액은 제외 하고 빠져나가는 걸로 기억합니다. 만일 빠져나간 다음에 취소처리가 된다면 결제 계좌로 환불 처리가 될 거구요. 확실한건 역시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는 게...
19/01/17 14:57
수정 아이콘
아아 감사합니다. 환불처리도 되는군요.. 빠져나가는 금액 확인해보고 전화해봐야겠네요.
To_heart
19/01/17 14:58
수정 아이콘
청구일, 결제일이 카드사마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출금 전이라면 취소 전표를 매입해서 결제 금액에서 제하여 출금이 될 거고,
이미 출금이 이뤄진 상황에서는 결제 계좌에 금액을 꽂아주거나 차월 결제 금액 출금 시 해당 금액을 제하여 출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01/17 15:04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드립니다.^^
지나가다...
19/01/17 15:17
수정 아이콘
차액 관련은 윗분들이 말씀하신 대로이고, 그 밖에 주의할 점은 결제하신 금액이 해당 카드의 실적에 포함되었을 경우 환불이 되면 이번 달 실적에서 -로 기록됩니다.
가령 사용하신 카드의 실적이 월간 30만 원 사용이고 사용하신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2월에 사용을 해서 30만 원을 채웠을 경우 이번 달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12월에 사용했던 10만 원이 취소됨으로써 실적 요구 금액이 10만 원 늘어나 40만 원을 사용해야 실적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달에 사용한 금액이 실적 요구 액수를 크게 초과했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잘못하면 분명히 실적을 채운 것 같은데 다음 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적을 요구하는 카드가 아니라든가 해외 사용 금액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실적과는 상관이 없는 결제였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9/01/17 16:34
수정 아이콘
아아.. 실적도 항상 채우는 카드인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주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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